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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단가 차별' 아트라스BX 제재
윤신원 기자
2021.01.12 16:23:20
차별적 하도급대금 결정에 첫 시정명령
(사진 - 한국아트라스비엑스)

[딜사이트 윤신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하도급업체를 차별해 납품단가를 결정한 배터리 기업 한국아트라스비엑스(이하 아트라스BX)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트라스BX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업자에게는 최저임금과 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총 4회에 걸쳐 가공비를 29.4% 인상했으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특정 사업자에게는 2018년 3월 처음으로 가공비 6.7%를 인상했다. 


최저임금이나 전력비 등이 상승하면 차량용이나 산업용 구분 없이 가공비 인상이 발생하지만 아트라스BX는 차량용 배터리 부품에만 가공비를 인상하고, 산업용 배터리 부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공비를 올리지 않았다.  


이 뿐만 아니라 2014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배터리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대금을 22차례 변경하고도 관련 서면은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든 수급 사업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단가를 변경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 사업자를 차별 취급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 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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