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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되나
양도웅 기자
2021.02.10 13:06:42
이용우 의원, 심사대상에 특수관계자 포함하는 관련 법안 대표 발의
이 기사는 2021년 02월 10일 13시 0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국회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금융회사의 최다출자자 1명만을 찾아 심사하는 현재 방식으론 금융회사 소유주들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9일 이용우 의원(국회 정무위·더불어민주당 소속)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확대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의 최다출자자 1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히 친·인척이 공동으로 소유해 운영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대상은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으로 제한된다. 만약 이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이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일 경우엔 그 법인의 최다출자자 1인을 계속해서 찾아 심사대상을 선정하는 식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심사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 심사대상으로 지정돼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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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이 의원 등은 이번 개정안에 ▲합병 후 존속법인이 금융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존속법인과 피합병법인 모두를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더 넓고 촘촘하게 해야 한다는 뜻을 담은 셈이다. 


다만, 이제 발의된 만큼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실제 공포로 이어지기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이 의원실 관계자는 "언제 시행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면서도 "이번 개정안 발의로 많은 금융회사가 불편해할 순 있지만,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대상을 확대하는 안은 사회 전반의 리스크를 방지하고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건전한 금융시장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국회 정무위·더불어민주당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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