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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DGC 가처분 신청 2차례 기각
김현기 기자
2021.02.22 09:49:15
복귀한 석도수 대표 경영권 행사 정당 판결

[딜사이트 김현기 기자] 법원이 솔젠트 경영권과 관련된 이 회사 최대주주 EDGC 측의 두 차례 가처분 소송을 모두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솔젠트 2대주주인 WFA투자조합은 소액주주들과 연대한 뒤 지난달 13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솔젠트 경영권을 되찾은 상태다. 석도수 대표이사가 수장으로 복귀했으며, 이사진 총 5명 중에서도 3명을 확보했다. 감사엔 소액주주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선임됐다. 석 대표와 신규이사 2인, 새 감사 1인은 모두 대전지방법원 등기를 마쳤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경영권을 내준 EDGC 측은 경영권 분쟁 주요 이슈들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EDGC 측은 우선 임시주총 직전 솔젠트 상환전환우선주(RCPS) 60만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다. 60만주는 EDGC 측 지분이었으나 법원이 임시주총 하루 전인 지난 12일 해당 RCPS에 대한 의결권 및 배당을 제한한 적이 있다.


그러나 대전지법은 지난 17일 "당시(1월12일) 가처분 결정이 유효하고 적절했다며 효력정지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히며 EDGC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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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은 아울러 솔젠트 신임 경영진의 유상증자 철회 등 위법행위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EDGC 측의 가처분 신청도 지난 18일 기각했다.


석 대표는 대표이사직 복귀 직후 전임 경영진들이 결정한 주주배정 유증을 철회했다. 이어 주주들에게 납입원금 및 이자를 돌려줬다. 대전지법은 "지난 1월13일 임시주총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곧바로 단행한 유상증자 철회 결정은 상법 및 정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며 EDGC 측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솔젠트 경영권과 관련된 주요 가처분 신청에서 연달아 WFA투자조합 및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석 대표는 "빠른 시일내에 솔젠트 경영을 정상화하고, 미래 비전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일들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조만간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무상증자, 전문경영인 체재 구축 등 주주들에게 약속한 경영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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