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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세금, 개인이 직접 계산해야
원재연 기자
2021.02.24 13:00:50
개인투자자, 국내거래소·해외거래소 취득가 동반 제출
이 기사는 2021년 02월 23일 16시 2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내년부터 비트코인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해외 거래소에서 전송한 비트코인 가격이 국내 가격과 다른 경우 취득가액을 일일이 제출하고, 소득과 손실을 또한 직접 계산해야 한다. 투자자 개인이 직접 거래 내역을 산정해 제출하는 것은 무리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이들 조차 과세 당국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을 분리 과세한다. 기본 공제 범위는 250만원이다. 


세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과세 시점인 2022년 1월 1일 이전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의제 취득 가액' 개념이 도입된다.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투자자에게 쪽으로 세금을 내게 된다. 


예를 들어 과세 시작 이전 비트코인의 실제 취득가액이 5000만원이고 2021년 12월 31일의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이라면, 의제 취득가액은 1억원이다. 만일 반대로 실제 취득가액이 1억원, 12월 31일 가격이 5000만원이라면 1억원이 세금을 덜 내는 쪽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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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그러나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시행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가상자산의 정의조차 불명확한 상황에서 거래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섣부른 조치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들린다.  


가장 먼저 문제로 들고 있는 점은 개인 투자자의 세금 명세서 제출 방식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직전년도의 1년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가장 빠른 신고 시기는 오는 2023년 5월 1일이다. 


그러나 개인이 직접 거래소에서 소득과 손실을 합산한 명세서를 받아와 이를 제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시선이다. 


권인욱 IW세무사무소 세무사는 "납세자가 스스로 제출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명세서를 일차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고, 거래소 입장에서도 해외거래소로부터 입금을 받고 이를 팔 때의 취득원가를 명확하게 볼 수 없다"며 "납세자가 스스로 해외거래내역과 국내 거래내역을 뽑아 일일이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들 역시 아직 에어드랍·해외입금 등에 대한 세세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준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준비를 늦추고 있다.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거래소간 계좌 이체 등에 대한 정보의 교류가 어느정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 또한 아직까지 거래소간의 합의가 맞춰지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코인원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단계는 아니라 유저가 최대한 납부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라 전했다. 


거래소에서 이를 협조한다 하더라도 모든 지갑의 거래내역을 알 수는 없다. 가상자산 계좌의 특성상 보유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금융기관을 통해 법정화폐로 출금하지 않는 이상 누구의 지갑인지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물리적 가상자산 지갑인 '하드월렛'에 가상자산을 담아 주고받을 경우는 거의 추적이 불가능하다. 


오문성 조세정책학회 회장은 "큰 금액일 경우 실물자산으로 교환할 때 과세 당국에서 이를 추적해 내겠지만, 소액일 경우 일일이 산정하는 것은 비용대비 실익도 크지 않아 놓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개인지갑을 일일히 트랙킹 할 수 없고, OTC(장외거래)로 들어오는 물량 등은 더욱 추적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다른 거래소나 투자자에게) 거래 세부 내역을 줄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 줘야 할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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