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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보호법' 개정안, 운용사 견제장치 만든다
배지원 기자
2021.03.08 08:17:49
기관투자가 운용사 직접 검사…수탁사·판매사 감시 의무 부여
이 기사는 2021년 03월 05일 10시 1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사모펀드 보호법이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 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모험자본 환경을 위해서 마땅히 있어야 하는 장치라고 반기는 모양새다. 투자기관의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는 완화되고 개인투자자의 허들은 높아지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판매사가 핵심 상품설명서를 일반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용사가 설명서에 맞게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의무를 판매사에 부여했다. 


이번 개정은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사모펀드 체계가 개편되고 일반 투자자 보호는 강화된다. 


먼저 사모펀드 분류기준은 운용목적에 따른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에서, 투자자 유형에 따른 일반과 기관전용 구분으로 바뀌고 규제도 일원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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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수도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올린다. 일반투자자는 49인 이하로 제한되지만 기관투자자는 100인까지 허용된다. 즉 일반투자자 40인과 기관투자자 50인으로 구성된 사모펀드 조성이 가능해진다. 운용사 입장에서 충분한 수의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현행 '경영참여형'(PEF)의 경우 10% 지분보유 의무에 따라 투자하는 기업의 주식을 10%이상 취득해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했지만 이후 '10%룰'도 폐지된다. 소수 지분을 통해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 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반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에 대한 규제는 늘어난다. 판매사의 운용사 견제기능 도입, 수탁기관의 펀드 운용 감시 책임 부여 등이 개정안에 새롭게 포함된다. 옵티머스의 부실운용 사태에서는 판매사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해 자료를 열람할 수 없고, 수탁사는 운용사가 투자한 자산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환경이 드러났다.


법안이 통과되면 신탁업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해 자료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모펀드도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한 판매사와 신탁업자와 판매사에 대해 운용사의 위법 부당행위 감시 의무도 부여해 인지 직시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비시장성 사모펀드의 개방형 펀드 설정도 제한돼 환매에 의한 유동성 위기로 발생할 투자자의 피해도 최소화시킬 전망이다. 


기관투자가의 운용사 검사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에서는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관투자자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도 운용사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용업계에서는 개정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운용사 관계자는 "그동안 '10%룰' 때문에 해외투자자와 국내 투자자간 형평성이 맞지 않았는데 이러한 문제가 해소돼 긍정적"이라며 "기관에는 더 자유로운 모험자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일반투자자는 보호하겠다는 취지가 드러난다"고 밝혔다.


판매사 관계자도 "마땅히 있어야 할 법률이 이제야 마련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에 판매사가 자료를 요청할 때 운용사를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 점이 자산대조에 용이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수탁사에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의 운용행위를 감시하는 의무가 생기면서 현재처럼 수탁사를 구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운용사들이 수탁사가 없어 펀드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 사모에만 감시의무 예외를 둔 것이었으니 장기적으로 업무를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수탁보수도 공모, 사모간에 큰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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