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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 VS. 다자배상', 옵티머스 피해자 득실은?
전경진 기자
2021.03.15 08:32:56
계약취소 시 '구상권' 소송 장기화 불가피…배상 지연 및 전액 배상 어려울 수도
이 기사는 2021년 03월 14일 09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전경진 기자] 내달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결정을 앞두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적의 선택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이어진다. 일각에서 단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가능성이 제기되며 자칫 투자자 배상 지연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흘러 나온다. 수탁사와 사무관리사를 제외하고 단순히 판매사에게만 전적인 배상 책임을 부과할 경우 책임 당사자간에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당사자간 '구상권' 청구 관련 소송까지 불거질 경우 자칫 전액 원금 배상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이어진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옵티머스 사모펀드 판매 사태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결론내리는 방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해 원금 전액 배상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판매사와 고객의 계약을 원천 무효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은 것이다. 옵티머스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앞서 검토됐던 라임사태와는 다르지만 일종의 금융 '사기'라는 점에서 계약 취소라는 동일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일단 부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외에 수탁사와 사무관리사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펀드 자산을 관리를 맡은 하나은행의 경우 신탁계약서상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매입해야 하지만 자산운용사의 요구에 따라 부실 사모사채를 사들이는 등 '선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자산운용사의 요청을 받아 펀드가 편입한 사모사채 종목명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위장시켜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투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우선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되돌려주고 향후 수탁관리사(하나은행)와 사무관리사(한국예탁결제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배상 책임을 공동으로 짊어지는 것을 유도하는 것으로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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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분조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책임질 당사자들간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NH투자증권 입장에서는 자칫 '다자 책임'이 아닌 '단독 책임'이란 결과를 맞닥뜨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NH투자증권이 구상권을 요구할 때 다른 책임 당사자인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거부하거나 최소한의 책임(배상금)만 부담하려 할 가능성도 높다. 


업계에서는 자연스레 분조위의 조치가 자칫 옵티머스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판매사에 완전 배상 책임을 부과할 경우 책임 당사자간의 구상권 청구 및 수용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장기간 소송이 이어질 경우 투자자들에게 원금이 되돌려지는 시기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NH투자증권 입장에서도 다중 책임이 확실하게 전제되지 않는 한 선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경영진이 선제적 피해액 배상을 결정하더라도 주식회사인만큼 이사회나 주주들의 동의없이 이를 실행에 옮기긴 어렵다. 자칫 수탁사나 사무관리사에게 배상금 일부를 사후에 보존받지 못할 경우 선지급 결정을 내린 경영진이나 사외이사는 '배임'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NH투자증권 경영진의 결단이나 단독 행동이 어려운 것은 이미 지난해 '긴급 유동성 선지원안 승인' 결정 때 확인된 사실이다. 당시 옵티머스 펀드 만기를 앞둔 투자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결정을 내릴 때도 이사회가 총 6차례나 열린 끝에야 결론이 났다. 이 과정에서 배임과 관련한 부담 탓에 사외이사 3명이 자진 사임하는 부침도 겪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옵티머스 피해액 규모는 4000억원을 상회하는 만큼 단독 배상시 회사 경영 자체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며 "NH투자증권으로서도 구상권 요구와 다자 책임이 전제되지 않는 한 선지급 결정을 이사회나 주총에서 통과시키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투자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계약취소라는 단순 결론이 내려질 경우 사태 해결이 지연될 뿐 아니라 자칫 배상금 규모까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계약 취소에 의한 피해자 구제는 최근 '라임펀드 사태' 해결 과정에서 처음으로 인용된 배상안이다. 법적 판례가 없기 때문에 향후 소송이 진행될 시 불완전판매 등 유사한 금융사건에 준해 배상액이 재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분조위 배상결정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유관기관의 해석이기 때문에 소송시 법원이 일단 원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긴 하다"면서도 "다만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빠른 배상을 장담하기 어렵고 자칫 배상액과 관련한 일부 조정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투자 피해자들의 부담도 빠르게 해소되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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