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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필립모리스 소송전…KT&G 확전 가능성은
최홍기 기자
2021.04.16 08:34:18
특허침해 기술 공개안돼…KT&G는 예의주시
이 기사는 2021년 04월 15일 14시 4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BAT와 필립모리스간 궐련형 전자담배 관련 특허침해소송에 KT&G까지 휘말릴지 주목된다. BAT의 '글로-네오스틱',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히츠'처럼 KT&G 역시 궐련형 전자담배 '릴-핏'을 선보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KT&G는 일단 추후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15일 KT&G 관계자는 BAT와 한국필립모리스간 소송과 관련해 "당사 전용스틱 '핏,믹스'는 면밀한 특허 검토를 거쳐 출시된 제품이다. BAT와 필립모리스 간 법적다툼과 관련해 어떤 가열기술을 특허 침해로 판단했는지 알기 어려워 확장 여부를 섣불리 단언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사는 아직 전자담배 특허 침해와 관련해 피소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BAT는 한국필립모리스를 대상으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의 '히츠'가 자사 글로에 사용되는 '네오'스틱의 가열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히츠의 생산과 사용, 양도, 수입을 중단하라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가열기술을 침해했는지 등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BAT코리아는 "BAT 본사는 한국필립모리스를 상대로 아이코스 '히츠' 제품의 판매와 관련한 특허침해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며 "BAT코리아와는 무관하며 영국 본사에서 특허침해여지가 있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진행중인 소송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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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립모리스도 "법적 사항은 본사에서 추진 중이다 보니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더 자세한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일단 궐련형 전자담배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시장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수 싸움이 아니겠냐는 분석이다. 실제 필립모리스와 BAT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이와 관련한 특허 침해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이 궐련형 전자담배가 급부상 중인 한국에서 필립모리스를 견제하기 위한 BAT의 전략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전의 결과에 따라 불똥이 KT&G로 번지지 않을지 주목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인 '릴'과 스틱제품인 '핏'의 가열 방식이 '아이코스'-'히츠'의 '히팅 블레이드(스틱을 가열하는 기기 내 뾰족한 부분)'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BAT의 글로가 이들과 달리 네오스틱을 통째로 가열해서 찌는 방식인 점을 근거로, 단순히 해당 방식에 대한 특허나 연속성 등에 대한 법적 다툼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각사별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특허가 많게는 수백개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시기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린 것으로 알고 있고 소송결과도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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