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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끝나지않은 삼성證 '유령주식' 송사
배지원 기자
2021.05.03 08:30:17
전·현직 직원 형사·행정소송 진행중…"유례없는 사안 시일 소요"
이 기사는 2021년 04월 30일 10시 4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지난 2018년 삼성증권의 잘못된 배당으로 발생한 '유령주식' 거래 사고의 여파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당시 배당사고로 배정된 해당 주식을 매각했던 전·현직 직원들의 관련 송사가 여전히 진행중이다. 관련 민사소송은 지난해 마무리됐지만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형사재판이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내부 직원이 제기한 행정소송도 끝을 맺지 못하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삼성증권의 배당사고와 관련해 삼성증권과 관련 직원 15인을 둘러싼 형사소송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2심 판결까지 내려졌지만 삼성증권 전 직원과 검찰이 모두 2심에 상고를 제기해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10월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가 배정됐지만 아직까지 3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는 2018년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직원 8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부과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명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벌금형 부과를 누락했다"며 벌금 1000만∼2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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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마무리된 민사소송과 다른 행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사고 발생 당시 잘못 배당된 이른바 '유령 주식'을 매각했거나 전산입력 오류를 낸 직원 15명에 대해 삼성증권이 제기한 손배상청구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관련된 당사자중 1인을 제외한 14명의 삼성증권 전현직 지원은 모두 강제조정을 받았다. 직원들은 총 20억원을 배상하게 돼 아직까지 이를 분할해 납부하고 있다.


민사재판 항소심은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약 47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내린 판결보다 절반이상 줄어든 금액을 제시했다. 삼성증권이 이들의 주식 매도로 입은 피해액은 약 95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유례가 없던 일이라 법리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라며 "해당 직원들이 실질적인 이득을 챙긴 것이 없다는 점도 주요 고려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과 함께 삼성증권의 직원이었던 A씨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A씨는 2018년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배당사고'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직원 중 한 명이다. A씨 계좌에는 주식 83만8000주가 오기로 입력됐다. A씨는 이 중 2만8666주를 시장가로 팔았다. 하지만 이후 다시 매도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5차례에 걸쳐 2만8666주를 다시 매수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25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고의적으로 시세 조종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재판과 증선위의 과징금 부과에 적용된 자본시장법이 상이하다는 점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행정소송 재판부는 "A씨가 삼성증권의 전산상 오기 입력을 인식했다"며 "계좌에 전산상으로 오기 입력된 내용이 존재하는 이상, 잘못된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조차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오기 입력된 주식이 아무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증선위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1심 결과에 대해 상소해 현재 서울행정법원의 배당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삼성증권 관계자는 "형사고발의 주체는 금융위원회이기 때문에 삼성증권은 소송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며 "민사의 경우 피고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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