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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 콕플레이, 먹튀 논란
원재연 기자
2021.06.04 13:00:18
자체 서비스 '유명무실'…자본잠식기업에 피인수
이 기사는 2021년 06월 03일 16시 3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한류 콘텐츠 코인을 표방한 콕플레이가 투자자들로부터 피소를 당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자체 가상자산 콕(Kok)코인을 예치하면 일정금액을 월 수익으로 제공한다 광고하고 있지만, 예치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입장이다.


콕플레이는 지난 2019년 런칭한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다. 백서에 따르면 자체 플랫폼을 통해 영화, 웹툰, 게임 등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콕 코인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콕플레이가 투자자들을 모은 방식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이용자가 자체 애플리케이션에 계좌를 생성해 이더리움 등 다른 가상자산을 해당 계좌에 보내고 콕 코인을 구매한 뒤, 이를 자체 플랫폼에 스테이킹(예치)하면 예치 금액별로 월 3~20%의 이자수익을 보증한다고 홍보한다. 최소 스테이킹 금액은 300달러, 원화 약 35만원이다. 이자수익은 그러나 원금의 200%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어 일부 투자자들은 한 개 이상의 계좌를 개설해 가상자산을 예치하기도 했다.


투자자 확장 방식 또한 독특하다. 콕플레이의 '후원 보상'이라는 이용자 모집 방법은 일종의 다단계 방식으로, 본인의 추천을 통해 가입한 사람이 스테이킹을 받게 되는 이자 동일한양을 함께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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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플레이는 스테이킹 외에는 아직 이렇다할 서비스를 내놓은 것은 없다. 일부 이용자들에 따르면 콕 코인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유료 영화, 웹툰 등은 이미 유튜브등 웹사이트등에 무료로 배포된 콘텐츠이라는 주장이다. 콕코인은 현재 빗썸글로벌, ZBG, 비트렉스 글로벌 등에 상장되어 있으나, 원화 거래가 가능한 곳은 없다. 프로젝트의 미래보단, 가상자산 예치를 통한 이자수익 창출만이 대부분 이용자의 주된 투자 목적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고소인들에 따르면 콕플레이는 연초부터 이용자들의 계좌 예치금 출금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약 42억원에 달한다. 


콕플레이 측은 고소건과 관련해 "2021년초 퇴출되었던 유저 중 일부 유저들이 부정행위로 환수된 수익에 대한 지급 및 오른 가치로의 재정산을 요구하며 생떼를 쓰기 시작했으며, 급기야 소송을 진행한다며 협박을 한 것"이라며 "고소인 일방의 주장을 담은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한편 콕플레이는 지난달 블록체인 기업 미디움에 피인수됐다. 미디움은 지난 2018년 자본금 10억원에 설립된 블록체인 기업으로, 자체 코인 미디움(MDM)을 발행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은 지난해까지 매출은 없으며 부채는 6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상태다. 미디움은 이달부터 콕플레이의 서비스 운영과 개발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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