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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표' 디지털손보, 사업 예비인가 획득
신수아 기자
2021.06.10 09:05:08
카카오·카카오페이 공동 출자…6개월 내 본인가 신청
이 기사는 2021년 06월 10일 09시 0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신수아 기자] 카카오페이가 디지털 손해보험업 예비인가를 획득했다. 빅테크 기업 가운데 보험업에 진출하는 최초의 사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11차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에 대한 손해보험 예비인가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가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손해보험(가칭)의 자본금은 1000억원이며, 카카오페이와 카카오가 전체 자본금의 60%와 40%를 각각 출자한다. 카카오손보는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 즉 '디지털 보험사'로 운영될 예정이다. 


카카오손보는 예비허가를 득한 이후 6개월 이내에 허가 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물적 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에 본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금융위는 "카카오 손보가 카카오그룹의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과 연계한 보험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진, 보험산업 경쟁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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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손보는 사업 계획서를 통해 소비자가 참여하는 'DIY 보험'(Do It Yourself), 플랫폼 연계 보험 등의 상품 개발 계획을 밝혔다. 또한 카카오톡·카카오페이를 통한 간편 가입, 플랫폼을 통한 간편 청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 심사 등은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2월 보험업 경쟁도 평가 결과 '집중시장'으로 경쟁 촉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일반손해보험' 시장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같은 날 정례회의를 통해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 요건을 구비한 3개의 P2P사에 한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온투법에 따라 해당 사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에 등록해야한다. 


금융위는 3개사 외 현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P2P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도 조속한 시일 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전일까지 금융위에 온투업 등록을 신청한 P2P업체는 총 41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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