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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코인 25종 유의종목 지정…퇴출 신호탄?
김가영 기자
2021.06.14 10:37:48
원화마켓 거래 중단 5종…상장폐지 수순
이 기사는 2021년 06월 14일 10시 3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마로 코인의 시세 차트/출처 = 업비트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코인 5종의 원화마켓 거래를 중단하고 25종의 코인은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거래량이 적거나 시세가 급등락하는 코인을 퇴출시키시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업비트는 지난 11일 공지를 통해 오는 18일부터 ▲마로 ▲페이코인 ▲옵져버 ▲솔프케어 ▲퀴즈톡 등 5종의 코인을 원화마켓에서 제거한다고 밝혔다. 해당 코인들은 원화로는 거래할 수 없으며 업비트의 BTC마켓에서 거래할 수 있다.


같은날 ▲코모도 ▲애드엑스 ▲엘비알와이크레딧 ▲이그니스 ▲디마켓 ▲아인스타이늄 ▲트웰브쉽스 ▲람다 ▲엔도르 ▲픽셀 ▲피카 ▲레드코인 ▲링엑스 ▲바이트토큰 ▲아이텀 ▲시스코인 ▲베이직 ▲엔엑스티 ▲비에프토큰 ▲뉴클리어비전 ▲퓨전 ▲플리안 ▲리피오크레딧네트워크 ▲프로피 ▲아라곤 등 25종의 코인은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코인은 일주일간의 검토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업비트 공지사항이 올라온 이후 해당 코인들의 시세는 50% 이상 하락한 상태다. 


업비트가 갑작스레 이와 같은 조치는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를 앞두고 '잡코인' 수를 줄이기 위한 작업인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9월 25일까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특금법 관련 신고를 마쳐야 한다. 사업자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며, 업비트처럼 기존에 계좌가 발급되던 거래소는 7월 계좌발급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지난 4월 은행연합회가 각 시중은행에 배포한 '가상자산 사업자 공통 평가 지침'에 따르면 이미 거래소에 상장돼있는 코인에 대해서도 자금세탁 가능성, 안정성 등을 평가해야 한다. 해당 지침이 알려진 후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많은 코인들이 주요 거래소에서 한꺼번에 상장폐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번 업비트의 결정으로 인해 '잡코인 퇴출' 우려는 현실이 된 셈이다. 


업비트 측은 이번 유의종목 지정 사유에 대해 "25종 코인은 모두 팀 역량 및 사업, 정보 공개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역량, 글로벌 유동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내부 기준에 미달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일주일간의 소명 기간 동안 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완벽히 소명되지 않을 경우, 업비트는 별도의 공지를 통해 거래 지원 종료에 대한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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