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피카프로젝트가 발행한 피카(PICA) 코인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상장폐지된 후 업비트가 '상장 대가'로 코인을 받아 챙겼다고 폭로하면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마케팅비가 사실상 상장수수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피카프로젝트는 자사 블로그를 통해 "업비트 측이 상장 대가로 현금을 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2억5000만원(약 500만개) 상당의 피카 코인을 이벤트 물량으로 요구했다"면서 "물량을 제공한 이후 1월 18일 업비트 BTC마켓 상장이 이뤄졌고, 관련한 계약서와 별도 절차는 없었으며 텔레그램으로 모든 협조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 "업비트에게 이체한 코인 중 실제 마케팅에 사용한 코인은 약 3%"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카프로젝트는 "거래소가 프로젝트 쪽에 상장을 위한 자료와 함께 여러 요구사항을 요청하던 상황에서, 누가 보더라도 상장 조건에 마케팅 물량 전송이 포함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명목상으로는 마케팅비였지만, 실제로는 상장 수수료나 마찬가지였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업비트 측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거래지원에 대한 대가(상장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프로젝트 팀의 희망에 따라 마케팅을 대행하게 되는 경우, 업무 협약에 관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한다. 마케팅 진행 시 이벤트에 사용되고 남은 가상자산은 별도 보관하고 있다가 프로젝트 팀과의 협의에 따라 추후 다른 이벤트에 사용하거나 반환한다"라고 밝혔다. 업비트는 피카프로젝트에 대해 상장수수료와 관련된 악의적 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업비트 측은 마케팅 대행이 서면 계약서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피카프로젝트는 이벤트 물량과 관련된 계약서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피카프로젝트 측은 "상장의 대가로 현금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거래소가 이벤트 물량을 요구할 경우)재단 입장에서는 상장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업비트가 요구하는 대로 해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벤트로 사용하고 남은 물량에 대한 입장도 갈린다. 업비트 측은 "마케팅 진행 시 이벤트에 사용되고 남은 디지털 자산은 별도 보관하고 있다가 프로젝트 팀과의 협의에 따라 추후 다른 이벤트에 사용하거나 반환한다"고 밝혔지만, 피카프로젝트 측은 "마케팅 물량으로 사용한 후 남은 코인에 대해 다시 얘기 해준다고 한 후 6개월 가량 지났지만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고 말했다.
양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들도 마케팅비가 사실상 상장 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의견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한 블록체인 프로젝트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해외 프로젝트의 경우 국내 거래소 상장 시 이벤트 물량으로 수천만원 정도를 제공하지만, 이벤트 시 모두 소진한다"라며 "업비트가 피카프로젝트에게 요구한 2억5000만원 상당의 코인은 이벤트 물량으로 보기에는 과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또한 마케팅비가 블록체인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상장 수수료나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업비트는 국내에서는 1위이고,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대형 거래소다. 이러한 업비트가 마케팅비를 요구할 때 거부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몇이나 되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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