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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방향…시간선택제 개념으로
최지웅 기자
2021.08.24 10:00:26
이번 주 폐지 여부 결정
청소년의 자정 이후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사진=셧다운제 홍보 홈페이지)

[딜사이트 최지웅 기자] 게임 셧다운제가 시행 10년 만에 존폐 기로에 놓였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주까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2011년 11월 도입된 제도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다. 일명 '신데렐라법'으로 불리며 수년째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게입업계는 실효성과 자율권 침해 등을 이유로 줄곧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해왔는데 마침내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 실장은 이날 "게임 셧다운제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고, 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시간선택제 혹은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는 셧다운제 폐지를 환영하는 한편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전종수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은 "인터넷 게임중독에 대한 왜곡된 인식들이 확산될 여지가 아직도 많다"면서 "국내 게임산업의 발전과 함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 설정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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