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민지 기자] 코스닥 상장사 휴먼엔은 10일 "엠피코포레이션에서 발생한 횡령사건으로 당사가 거래정지가 되거나 상장폐지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휴먼엔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벌어진 경영권 분쟁과 횡령 관련 이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휴먼엔은 지난 4월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최대주주 지위를 얻은 '커넥티드얼라이언스펀드'(커넥티드펀드)와 경영권 분쟁 중이다. 이는 엠피코포레이션과 커넥티드펀드의 실질지배자 김 모 회장이 휴먼엔이 엠피코포레이션에 투자한 70억원을 비롯해 총 82억원을 횡령해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휴먼엔이 지난 5월 해당 사건에 관해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법률자문에 따르면 통상 코스닥시장 상장회사에서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이후 상장폐지가 되거나 일정 기간의 개선기간을 부여 받게 된다. 이러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등은 오직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자체에게만 적용되고 상장회사가 투자한 피투자회사에서 발생하는 횡령·배임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휴먼엔은 "내부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고 회사가 투자한 피투자회사엠피코포레이션에서 발생한 사안이므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대식 휴먼엔 대표이사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주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와 피해를 끼쳐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회사는 지난 수 개월 간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본원사업인 철강·철 스크랩 유통사업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했다"면서 "그 결과 지난 8월에만 작년 전체 매출 64억원을 뛰어넘는 69억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실적을 대폭 개선, 이익율을 극대화하며 2차전지 및 메타버스 관련된 신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해서 주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엠피코포레이션은 횡령 및 배임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엠피코포레이션은 조만간 민,형사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고 실질적 사주인 김씨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배임, 사기 등으로 금감원과 검찰에 고소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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