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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재점화 노사갈등 침묵…왜?
최홍기 기자
2021.10.15 16:25:55
택배노조, 4개월만에 또 파업…사측 "단체교섭 대상 아니다"
이 기사는 2021년 10월 15일 16시 2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CJ대한통운이 부분파업 등에 돌입한 전국택배노동조합의 공세에 침묵을 택했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사실상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는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파기를 규탄하면서 노조 인정 쟁취를 위해 신선식품부문 등에 대한 무기한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부분파업은 전날인 14일 쟁의권을 확보한 1731명 중 1441명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해 1221명(84.7%)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이번 파업은 지난 6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2차 합의문을 발표한지 4개월만이다. 2차 합의문에는 1차 합의에 이어 택배기사 업무에서 분류작업을 배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는 2021년 내에 완료' ▲'택배원가 상승요인 170원 확인' ▲'택배기사 작업시간 주 60시간으로 제한' ▲'세부 이행계획(부속서)의 주요내용은 표준계약서에 반영' 등이 담겼다. 당시 CJ대한통운은 1000명의 추가 분류인력에 상응하는 인력 또는 비용을 투입하기로 했다.


택배노조측은 "택배요금 170원을 인상한 것과 관련해 인상분 전액을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에 활용하지 않고 있다. CJ대한통운 본사가 교섭을 거부하고 회피하는 상황에서, 노조법에 나와있는 대로 대리점별로 전임자 요구 등 노조인정 쟁취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부분파업에 이어)오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동참해 하루 경고파업을 진행하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파업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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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교섭 당사자가 '택배대리점연합'이어서 원청인 본사가 나서거나 언급할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찍이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에게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두고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지만,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택배기사는 대리점주와 직접 고용 관계를 맺은 만큼 본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실상 무대응 방침으로 방향을 굳힌 셈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파업으로 인한 '택배대란' 등 CJ대한통운 업무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택배노조측에서 부분파업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신선식품이 통상 택배기사 자기물량의 10% 이하란 점, 실제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 수 등을 감안하면 대체인력으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CJ대한통운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원청이 할수 있는 행동범위가 적어 전면 대응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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