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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ITC 무효화 결정, 2건 합의 따른 것"
민승기 기자
2021.10.29 15:48:53
"대웅제약 주장 반박, 행위 지속시 법적 대응"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 무효화 결정을 두고 대웅제약의 '국내외에서의 법적 효력이 백지화됐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29일 메디톡스는 지난 28일(미국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앨러간이 대웅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진행한 영업비밀 소송에 대한 판결을 무효화한 것은 메디톡스가 ITC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대웅 제품 파트너사들과 체결한 2건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해 나보타(미국명 주보)를 개발했다고 판결하고, 21개월간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메디톡스는 해당 판결을 토대로 대웅의 미국 제품 수입사 에볼루스, 이온바이오파마로부터 합의금과 로열티 등을 받고,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합의를 각각 체결하며 명분과 실리를 챙겼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2건의 합의로 미국 소송의 목적을 달성했다"며 "이런 판단에 따라 지난 6월 미국연방항소법원(CAFC)에 항소철회를 요청했고, 이후 CAFC는 합의로 항소의 실익이 없어졌다며 항소기각(MOOT)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ITC의 무효화 결정은 절차적 순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ITC의 무효화 결정은 메디톡스가 2건의 합의를 체결하고 무효화에 동의해 이뤄진 결과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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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ITC의 오판에 따른 결과라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ITC가 의견서에서 밝힌 것처럼 판결이 무효화되더라도 관련 증거와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형사 소송에서 대웅의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웅이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무지에서 비롯된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행태로 지속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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