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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 본계약…관계인 집회 남아
이수빈 기자
2022.01.10 15:59:50
2월 중 인수잔금 2743억원 납부해야
이 기사는 2022년 01월 10일 15시 5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쌍용자동차, 에디슨모터스)

[딜사이트 이수빈 기자] 쌍용자동차가 에디슨모터스를 새주인으로 맞이한다. 쌍용차의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된 지 9개월만이다.


서울회생법원은 10일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투자계약 체결 신청을 승인했다.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양측은 이날 오전 본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법원에 투자계약 체결 신청 허가를 제출했다. 에디슨모터스는 법원의 승인으로 이날 오후 쌍용차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지난달 27일까지였던 협상 기한은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가 기술협력·자금사용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이달 10일까지로 연장됐다. 협상 기한을 앞두고 본계약 무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양측은 지난주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에 대여하는 운영자금 500억원은 사전협의 후 사용하고, 기술협력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이룬 것이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올해 출시를 앞둔 쌍용차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제이백(J100)의 설계를 바꾼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J100의 배터리팩 용량을 개선해 한 번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 거리를 늘리려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 에디슨모터스는 차량 하체 설계 도면과 양 사 연구진의 협력을 요구했지만 쌍용차는 기술 유출을 이유로 거절했다. 또한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에 운영자금 500억원을 대여해주는 대신 자금 사용 시 사전에 협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쌍용차가 경영권 개입이라며 반발해 협상이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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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는 본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행보증금(인수대금의 10%)을 지급하게 된다. 앞서 양해각서(MOU) 체결 당시 납부한 155억원을 제외한 150억을 지급해야 한다. 남은 인수금액 2743억원은 관계인집회 5일 전까지 납입해야 한다.


쌍용차는 본계약 체결 이후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인가된다.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3월1일까지다. 즉 에디슨모터스는 2월 중 남은 인수자금을 납입해야 한다. 채권단 동의를 얻은 회생계획안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승인해 회생계획 종결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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