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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왜 수수료를 낮췄을까?
이규연 기자
2022.01.27 08:36:34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주장에 선제대응 나섰나...정부도 빅테크 규제 강화 검토
이 기사는 2022년 01월 26일 18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간편결제 '네이버페이'(왼쪽)와 카카오페이의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출처=네이버, 카카오)

[딜사이트 이규연 기자]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가 영세 사업자 대상으로 간편결제 수수료를 26일 동시에 인하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빅테크'가 금융사업을 확대하는 중인만큼 일반 금융사와 비교했을 때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에 선제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31일부터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수수료율을 추가로 낮추겠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31일부터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정책을 발표한 데 발을 맞췄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영세·중소사업자 부담을 경감한다는 정책 취지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른 네이버페이 수수료율 인하 규모를 살펴보면 영세사업자 0.2% 포인트, 중소사업자 0.15~0.05% 포인트다. 영세사업자 기준으로 살펴보면 주문관리 수수료율은 2%에서 1.8%로, 결제형 수수료는 1.1%에서 0.9%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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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도 31일부터 금융위 정책에 맞춰 간편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의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다. 수수료율 인하 규모를 살펴보면 영세사업자 0.3% 포인트, 중소사업자 0.2~0.1% 포인트다. 카카오페이는 "정부 시책에 맞추면서 영세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해 수수료를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개정에 따라 31일부터 영세사업자와 중소사업자 대상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기존 우대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였다. 그러나 31일부터는 우대수수료율이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로 낮춰진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초과~30억원 이하인 중소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1.3~1.6%에서 1.1~1.5%로, 체크카드 1~1.3%에서 0.85~1.25%로 인하된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가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한 점을 놓고 간편결제 서비스에도 카드사와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선제 대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카드사들은 여신금융전문업법에 따라 3년마다 한 번씩 정부에서 매기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반면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전자금융업법이 적용되는 만큼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매길 수 있다. 


현재 간편결제 시장에서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하루 평균 이용금액 기준으로 점유율 5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카드사를 비롯한 금융사 점유율은 30%를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네이버파이낸셜에서 2021년 후불결제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신용카드와 비슷한 기능 역시 추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카드사는 간편결제 사업자에게도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사 7곳의 노조로 구성된 카드사노조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서 본래 예정했던 총파업 유예를 발표하면서 전제조건 가운데 하나로 '빅테크와 규제 차익 해소'를 제시하기도 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은 은행을 비롯한 다른 금융사와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논란에 올랐다. 예를 들어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를 앞세워 금융 분야 진출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금융사들은 금융산업법이 적용되면서 비금융사업에 진출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서도 금융사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에 금융거래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금융사에게 주문내역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도 네이버와 카카오 등과 비교했을 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달라고 정부에 계속 요청해왔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2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규제체계에 따르면 은행은 '빅테크'와 비교해 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하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정부도 네이버와 카카오 등을 상대로 규제를 강화할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9월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 간담회 직후 기자들에게 "금융위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며 "앞으로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카드사 수수료율보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수수료율이 훨씬 높다는 지적과 관련해 "간편결제 수수료와 결제대행(PG) 수수료에 관련된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26일 금융플랫폼 간담회 직후 기자들에게 "현재 금융사의 기본 정의는 제조를 하는 회사"라며 "(빅테크 등으로) 금융사 범위를 넓히는 문제 등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이 금융사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정 원장은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의 간편결제 수수료 체계와 관련해서도 "소비자가 간편결제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채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간편결제 수수료의 합리적 산정과 부과를 유도하면서 수수료를 공시하는 제도도 만들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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