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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수용성 고려않은 법정화폐 강요 안돼"
박관훈 기자
2022.02.24 13:24:15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자문역 "발행 표현도 잘못...화폐의 무체화가 적절"
이 기사는 2022년 02월 24일 10시 2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자문역이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2 팍스넷뉴스 금융포럼'에서 'CBDC와 금융시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딜사이트 박관훈 기자] "CBDC는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PC를 가지고 있어야 통용이 가능한데 중앙은행이 이것들을 전 국민에게 공짜로 나눠주지 않으면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횡포에 가깝다. 결국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 화폐로 강요할 수는 없다. 또한 CBDC는 화폐의 무체화(무권화), 즉 실물 화폐가 없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행한다는 표현 자체도 잘못이다"


한국은행이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에 대해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 화폐로 강요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자문역(국장·사진)은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열린 '2022 팍스넷뉴스 금융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차현진 자문역은 CBDC가 법정 화폐로 통용되기 위해서는 수용성이 고려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CBDC는 전 국민이 스마트폰이나 PC가 있어야 통용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다. 중앙은행이 전 국민에게 이런 단말기 인프라를 공짜로 나눠주지 않으면서 사용을 강요한다면 횡포에 가깝다. 즉,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이게 과연 합당한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술의 발전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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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핀란드의 CBDC 발행 실패 사례를 예로 들며 "핀란드의 경우 CBDC를 발행했다가 수년 만에 사용을 접은 사례가 있다. 인프라가 공급되지 않아서 법정화폐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차 자문역은 CBDC라는 용어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그는 "CBDC는 2018년에 만들어진 단어로, 현존하는 화폐의 무권화(무체화)를 뜻한다. 즉 'CBDC를 발행한다'는 말은 없는 것을 발행한다는 뜻이기에 모순적인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CBDC는 개념적으로 봤을 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화폐의 무권화라는 의미로 봤을 때 중앙은행 시스템, 각 상업은행의 컴퓨터를 연결하면 지금도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CBDC는 이미 70% 이상 진행됐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 자문역은 CBDC가 법정화폐로 자리 잡을 경우 우리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CBDC가 법정화폐로 통용될 경우 종이화폐가 사라지게 되면서 조폐공사가 폐지된다. 또 화폐가 CBDC로 전환되면 장기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상업은행이 아닌 한국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면서 예금보험공사도 없어질 수 있다, 나아가 CBDC처럼 결제와 지급이 동시에 이뤄지는 결제 수단이 나온다면, 결제 다음 날 정산되는 어음 등이 사라질 것이고 어음교환소라는 의미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금융결제원 역시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CBDC를 법정화폐로 도입하기 위해 법률적, 민주적인 부분 등에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차 자문역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거래의 안전성, 신속성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CBDC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CBDC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태국, 스웨덴 등 앞서 시도한 사례도 있었다"며 "하지만 CBDC에 대한 해석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 추진 목적도 내막을 들여다보면 차이가 컸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누구보다 빨리 CBDC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정통화로 통용되기에 앞서 법률적, 민주적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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