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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트라우마,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
배지원 기자
2022.03.14 08:13:56
사태 후 2년, 제재 끝나가지만 부작용 여전…다양한 투자처 제공돼야
이 기사는 2022년 03월 11일 08시 2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2019년 7월, 국내 최대 헤지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20년 6월에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사모펀드 만기를 하루 앞두고 판매사들에 갑자기 환매 연기를 요청하면서 옵티머스 사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로 불리는 사모펀드 부실운용 사고가 모습을 드러낸 지 2~3년이 흘렀다.

해당 운용사들의 자격이 박탈됐고 관련된 판매사, 수탁사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도 대부분 마무리되는 형국이다. 강력한 처벌과 규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사후 감독에 철저하던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정은보 금감원장의 취임 시기부터는 리스크 예방과 사전 감독기능 강화로 방향을 틀면서 사태의 진홍을 수습하고자 했다.


업계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여전하다. 부실운용의 책임이 있는 운용사가 파산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차질이 생기면서, 과하게 책임을 떠안게 됐던 판매사와 수탁사들이 '몸사리기'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다.


사모펀드 사태 이후 탄력을 받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면서 판매사들이 승인을 기피하는 것은 펀드시장이 위축된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은행권에서는 섣불리 새로운 펀드를 승인해 판매하다가 문제가 불거질 시 과거와 같이 '100% 배상'의 철퇴를 맞을 수 있다는 공포가 자리잡고 있다. 주요 펀드 판매 채널에서 판매를 거부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신규펀드 수는 반토막 난 상태다.


판매사 뿐만 아니라 수탁사의 기피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규모가 작거나 부동산, 해외자산 등 대체투자에 나서는 펀드들의 경우에도 막막함이 크다. 상장주식 등 투명하게 거래내역을 볼 수 있는 자산을 제외하고, 수탁사가 검증하기 번거로운 자산에 대해서는 수탁업무의 기피현상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사모펀드 사태가 남긴 교훈이 철저한 검증, 투자자 보호로 이어지길 기대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기피'로 남은 모습이다. 비상장 주식, 해외자산 등 투자처의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는 상품들의 공급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선택지 역시 줄어든 상황이다. 의무와 책임이 강화된 만큼, 수수료 인상이나 펀드 승인 절차가 복잡해지고, 수탁·판매 수수료가 인상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투자조합이 결정되는 시점부터 '셧다운'되는 상황은 더이상 길어져서는 안된다. 운용사와 판매사, 수탁사가 본래의 역할을 다하면서 다양한 투자처가 제공돼 자본시장의 활기를 되찾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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