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마진 할인율 적용 3개월 이내 제한"
금감원, IFRS17‧K-ICS 도입 실무협의체 개최…신제도 모호한 기준 해석
(제공=금융감독원)


[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올해부터 보험계약마진(CSM) 산출을 위한 할인율 적용 시점이 3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변경되는 보험업계 회계제도 및 건전성제도와 관련해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감독기준에서는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 산출과 관련한 할인율 적용시점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보험사들은 할인율 적용시점을 직전월말, 직전분기말, 직전연도말 등 자의적으로 선택해 사용한다.


금감원은 "할인율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시점 중 회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되 매 결산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문서화 등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된다. 이같은 회계제도 변경에 맞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를 기반으로 평가하는 신(新)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된다.


금감원은 보험업계 회계제도 및 건전성제도 변경과 관련해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내용을 해석해주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제도 변경 초기 모호한 기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IFRS17 및 K-ICS 시행 후 실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내용으로 ▲K-ICS제도에서 자본증권의 가용자본 인정기준 ▲재보험계약 관련 K-ICS 신용등급 적용기준 ▲보험계약마진(CSM) 산출을 위한 할인율 적용기준 등이 꼽혔다.


금감원은 "기존 지급여력비울(RBC)에서는 별도의 인정기준 없이 신종자본증권은 기본자본으로 분류하고, 후순위채권은 보완자본으로 분류한다"며 "자본증권 발행 전에 가용자본 인정기준을 미리 인지해 발행조건에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기본자본이 가용자본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자를 포함한 배당을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지급하되 배당 지급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 보유해야 한다고 정했다. 보완자본의 가용자본 인정 요건은 '신용등급이나 재무상태 등에 연계되어 부실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배당 지급조건 또는 자본성을 훼손하는 조건이 없을 것'으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그동안 모호했던 재보험 계약의 리스크 측정에 사용되는 신용등급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K-ICS에서는 신용리스크 측정시 FSR등급 사용 허용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FSR등급은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신용등급이다.


금감원은 FSR등급을 재보험계약과 관련한 신용리스크 측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 실무협의체는 새로운 회계 및 건전성 제도 시행 이후 발견된 다양한 실무 현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험업계 및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라며 "이를 통해 보험회사의 시행착오가 줄고 업무 효율성이 증가해 신제도가 이른 시일 내에 정착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향후 분기별로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개최해 보험업계의 실무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