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경쟁 제한 우려"…시정조치 부과 후 승인
(제공=대우조선해양)


[딜사이트 김수정 기자]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함정 부품 견적 가격 차별 행위 등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우조선해양의 한화그룹 편입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2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 등 한화그룹 계열사 5곳이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달았다. 입찰과 관련해 ▲함정 탑재장비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상대회사의 경쟁사업자가 신고회사들에게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과 대우조선해양이 방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점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 측은 "신고회사들이 상대회사에 함정 부품에 대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별적인 견적을 제시함으로써 함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정조치는 한화그룹 등이 유일한 공급자이거나 1위 사업자인 10개 함정 부품시장 중에서 함정 건조업체가 직접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시장에 적용한다. 방사청이 함정 부품을 부품업체로부터 구매해 함정 건조업체에 제공하는 관급시장은 제외한다.


시정조치는 앞으로 3년간 지켜야 한다. 반기 마다 시정 조치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 측은 "이번 기업결합은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독점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공정위는 방위산업과 같이 국가기관의 규제가 존재하는 시장에 대해서도 입찰 과정 등 규제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의 경쟁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심사를 충실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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