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가처분신청 결과 이번주 중 나온다"
"절차상 명백한 하자"…롯데홈쇼핑 이사회 결의에 효력 정지 신청 제기

[딜사이트 박휴선 기자] 태광산업이 롯데홈쇼핑 이사회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롯데홈쇼핑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본사 건물과 토지 매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다. 회사는 롯데 측이 경영 악화에도 무리하게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며 매입 배경에는 롯데 계열사에 대한 지원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본사 건물과 토지 매입 계획과 관련해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태광산업과 그 계열사인 대한화섬, 티시스는 롯데홈쇼핑의 법인인 우리홈쇼핑 지분을 44.98% 보유한 2대 주주다. 최대주주는 롯데쇼핑(지분율 53.49%)이다.


앞서 태광산업은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롯데홈쇼핑의 이사회 의결 과정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며 "롯데홈쇼핑 측이 본건 이사회에 제공한 자료에는 낙관적인 미래 추정치에 근거해 단순히 연간 17억원의 개선 효과가 있다는 내용만 언급했을 뿐 향후 발생 가능한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이 양평동 본사 건물과 토지를 2039억원에 매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는 국토교통부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규정된 원가법이 아니다"라며 "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수익환원법을 각각 20대40대40의 비중으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을 사용해 감정 가격이 보수적 평가 방식에 비해 300억원 가량 늘어났다"고 전했다.


아울러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이 현재 심각한 실적 위기에 빠져있어 갑작스럽게 사옥을 매수할 상황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롯데홈쇼핑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7.6% 감소한 38억원을 기록했으며 2분기 영업이익은 92.8% 줄어든 20억원이다.


롯데홈쇼핑 실적이 악화된 배경은 방송법 위반으로 지난 6개월간 새벽방송을 중지했기 때문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4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채널 재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빠뜨렸다는 사실이 2016년 감사원 감사에서 발각돼 정부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롯데홈쇼핑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3심 모두 패했고, 지난 2월부터 7월말까지 새벽 방송대 정지 화면에 음악만 송출했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가처분신청은 빠르면 이번주나 다음주 안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가처분 신청의 목적은 지난 7월 27일 진행한 이사회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어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이사회를 다시 소집해 절차를 밟아나가겠지만 가처분신청이 기각된다면 추가적인 법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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