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 코스닥기업 세제혜택 확대 주력
정재송 협회장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부활·최대주주 관련 규제 완화 당국에 건의”

[권일운 기자]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사진)이 코스닥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수한 기술 기업들이 코스닥을 찾도록 유도해 자본시장 전반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에서다.


정재송 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수년 사이에 사라진 코스닥 기업에 대한 특례 조항 가운데 상당수가 세금 제도와 관련이 있다”며 “코스닥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먼저 제안한 부분은 10여년전 일몰된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부활이다. 기업이 이익을 실현했을 때 일정 부분을 적립한 뒤 추후 발생한 손실과 이를 상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 회장은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를 통해 법인세 과세를 이연시키고, 순손실 발생 위험을 감소하는 간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코스닥 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관계 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는 상속세 산출시 30%의 할증을 적용하는데, 이를 한시적으로나마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정 회장은 “(상속·증여 세율 완화는) 협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정부 차원은 물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책도 요구했다. 현재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을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중소기업으로도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 관련 직원들 채용했을 때 추가로 세액을 공제해 달라는 내용도 더해졌다. 정 회장은 역량있는 회계 인력의 확보는 코스닥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비교적 짧은 호흡으로 매매가 이뤄지는 코스닥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의 세제 혜택 요구도 있었다. 장기 투자자의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시 일정 수준의 공제 혜택을 제공해 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정 회장은 “부동산 매매시 발생한 자본이득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만큼, 이와 유사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밖에도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신성장동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합리화 ▲정기보고서 작성 및 세무신고 기간 중 세무조사 자제 등의 조항을 2019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


정재송 회장은 지난 2월 26일 정기 총회를 통해 코스닥협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기업인 제이스텍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코스닥협회 부회장과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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