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21일내 이행내역서 제출···거래재개는?
자본금 확충·최대주주 변경 완료…새 파이프라인 등 경영지속성도 확보
이 기사는 2021년 12월 15일 16시 0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신라젠의 상장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늦어도 내년 1월 중순께 열릴 전망이다. 


일단 업계는 신라젠이 '자본금 확충·최대주주 변경' 등의 과제를 완료했기 때문에 거래재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15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가 지난해 11월 신라젠에 부여한 개선기간(1년)이 지난달 30일자로 종료됐다. 거래소의 규정상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라젠은 지난해 5월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주식거래가 정지됐으며 지난해 11월30일 기심위로부터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았다. 당시 기심위는 1년 간 자본금 확충 및 경영투명성 확보(최대 주주 변경), 경영지속성 등을 신라젠에 주문했다.


이후 신라젠은 새 투자자 확보에 나섰고 엠투엔이라는 새 주인을 맞이했다. 현재 엠투엔은 신라젠 신주 1875만주에 대한 인수대금 600억원 납입을 완료, 신라젠 지분 20.8%를 확보한 상태다. 또 여러 투자자(GP, LP)들이 모여 만든 조합인 '뉴신라젠투자조합1호'가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해 400억원을 추가 출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229억원에 불과했던 신라젠의 자본금은 1200억원까지 불어난 상태다.


경영지속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파이프라인 확보작업도 막바지다. 신라젠은 여러 항암바이러스 기반 신약후보물질들을 검토, 1개의 후보물질과 1개의 플랫폼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새로운 후보물질·플랫폼기술은 국내가 아닌 미국 주요 기관들이 개발한 것으로 이미 상당한 논의를 진행된 상태다.


신라젠은 경영지속성을 보다 확실히 입증하기 위해 해당 후보물질·플랫폼기술과 기존 파이프라인인 펙사벡(항암바이러스신약) 및 항암바이러스플랫폼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도 글로벌 기업에 의뢰했다. 해당 결과는 21일 내 제출될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에 포함될 예정이다.


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본금 확충 및 최대주주 변경 과제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객관식"이라며 "신라젠은 이미 해당 문제에 대한 정답을 맞춘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영지속성 과제는 정답이 없는 주관식이여서 기심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렸다"며 "신라젠이 단순히 파이프라인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치평가까지 진행한 것도 주관식 답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가 내건 요건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관리종목 우려까지 해소해야 거래재개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인 신라젠은 2022년이 상장 6년차가 된다.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년까지 30억원의 매출을 반드시 발생시켜야 한다. 신라젠은 이 같은 우려에 다양한 신사업 등을 검토 중이며 이미 상당한 수준의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신라젠 관계자는 "매출 확보방안으로 다양한 신사업 추진을 검토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진행사항 및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현재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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