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 4년' 아리온, 결국 상장폐지…정리매매 생략
2년 전 폐업신고…소액주주 지분 가치 80억 '휴지조각'
이 기사는 2024년 04월 02일 15시 2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기영 기자] 아리온테크놀로지(아리온)의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됐다. 이 회사는 이례적으로 정리매매 절차를 생략한 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아리온이 오는 30일까지 감자주권 변경상장 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3일 정리매매기간 부여 없이 상장폐지한다고 공시했다. 아리온은 지난 2021년 11월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지만, 2020년 9월 실시한 무상감자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정리매매가 보류된 상태다.


아리온은 지난 2020년 3월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정지된 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불거진 회사다. 거래정지 후 회생절차와 공개매각을 진행했으나, 당시 경영을 맡고 있던 이정필 대표가 2021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사실상 영업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아리온은 지난 2022년 12월31일자로 국세청에 폐업신고했다. 이 회사는 2021년 12월 경영지배인을 선임한 후 아무런 공시도 내지 않고 있다.


아리온 사업자 상태.(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이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에서 시세조종혐의를 받은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수백억원대 사기적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21년 11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아리온의 상장 폐지를 의결하고 2년에 걸쳐 10여차례 넘게 감자 관련 절차를 완료하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회사가 거래소의 연락을 지속해서 받지 않고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자 결국 정리매매 없는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현행 규정상 상장폐지 주식에 대한 정리매매는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아니다. 흔치 않지만 과거에도 정리매매없는 상장폐지 사례도 있었다.


아리온은 거래정지 전 기준 소액주주 6750명이 지분 75.15%를 보유했다. 당시 시가총액이 107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액주주 피해액은 약 8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고 발송한 공문에 대해서도 대응이 없어 긴 기간 기다린 끝에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이라며 "사실상 영업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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