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금감원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뽑혀
저출산 극복 위한 여성고객 신규 특약 2종, 우수성 인정받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네번째)과 나채범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왼쪽 다섯번째) 등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제공=한화손해보험)


[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개발한 여성 관련 특약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한화손보는 여성고객을 위한 신규 특약 2종이 14일 금감원에서 발표한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는 사회 취약계층 배려 및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출시를 장려하기 위해 금감원이 올해 도입한 제도다. 


금감원은 한화손해보험이 내놓은 △'출산 후 5년간 중대질환 2배 확대보장' △'출산·육아 휴직기간 보험료 납입유예' 등 신규 특약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한화손해보험은 "금융업계 최초로 여성 전문 'LIFEPLUS 펨테크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여성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선보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신규 특약 2종은 첫 신호탄"이라고 전했다.


'출산 후 보장 확대' 특약은 출산 후에 특정질병 발병률이 증가하는 점에 착안해 출산 후 5년간 암/뇌/심장관련 중대질환에 대해 가입금액을 2배로 확대해 보장한다. 하지만 사업비는 최소화해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보험료 납입유예'는 여성 고객이 출산·육아 휴가(직) 시에 1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주고 이 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한화손해보험이 부담한다. 소득감소로 인한 고객의 보험료 납입부담을 줄여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준엽 한화손해보험 상품개발1파트장은 "정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에 호응하고자 여성고객을 위한 제도성 특약 및 보장을 강화한 상품을 개발했다"며 "금감원 1호 우수사례로 선정된 만큼 완전판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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