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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코로나19 관련 여신, 검사대상 제외"
이규창 부장
2020.03.03 14:54:46
은행권은 7.1조원 금융지원 및 임대료 인하 추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이규창 부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여신취급에 대해서는 향후 검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독당국은 이미 지난달 18일부터 여신업무 담당자 면책제도를 시행 중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윤 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 관련 여신을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하면서 “은행권도 선의의 취급자에게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도록 하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윤 원장과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산업, 신한, SC제일, 하나, 기업, 씨티, 수출입, 수협, 광주, 전북, 카카오은행 등 주요 은행의 수장들이 참석했다. 


윤 원장은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를 영세 자영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상품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며 “특히 은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지원 상황과 실적을 직접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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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은행권이 ‘비올 때 우산을 뺏는다’는 쓴소리가 있었다”며 “소나기가 쏟아질 때 튼튼한 우산, 피할 곳을 제공해주는 든든한 은행”의 모습을 각인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은행권도 이에 대해 화답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피해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총 7조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은행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2월7일부터 26일까지 은행권이 신규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및 금리우대 등으로 약 5927억원을 지원했고 앞으로도 기존 지원액을 포함해 총 7조1000억원의 자금을 신규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기업과 신한, 하나, 농협, 수협, 전북은행 등이 실시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은행권이 적극 동참해 은행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인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1시간 단축, 비대면거래 수수료 한시적 인하 또는 면제, 확진 및 자가격리 중인 고객 대상 비대면 만기연장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 밖에 소상공인 보호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 대상 온누리·전통시장 상품권 지급, 꽃 소비 촉진 운동, 직원의 헌혈 동참 격려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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