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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 없는 오류…책임은 누가?
김민아 기자
2021.01.21 08:35:22
최근 3년간 피해 보상액 115억 지급…"전산시스템 달라 어려워"
이 기사는 2021년 01월 20일 16시 5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민아 기자] 매년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오류가 반복되고 있지만 아직 근본적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전산장애가 발생한 증권사들이 개별적으로 막대한 피해 보상에 나서고 있을 뿐 피해 산정과 배상 책임과 관련한 업계의 종합적 기준이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탓이다. 업계를 대변하는 금융투자협회나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조차 증권사 개별 책임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10개 증권사의 최근 3년간 접수된 민원의 피해보상금액은 총 115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잦은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키움증권의 피해 보상 금액 규모(60억9500만원으로)가 10개 증권사 중 1위를 차지했다. KB증권이 18억8097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했고 미래에셋대우(17억4174만원), 한국투자증권(7억2572만원), 삼성증권(5억9681만원), 신한금융투자(2억8282만원), NH투자증권(8908만원), 대신증권(2375만원), 하나금융투자(1599만원), 메리츠증권(528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일단 증권업계에서는 MTS 접속장애 반복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객이 많이 몰릴 것을 예상하고 서버를 증설해도 한순간 이를 상회하는 고객이 몰리며 접속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고객 수가 매번 기록을 갱신하고 있고 기존에 발생했던 오류 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오류도 나타나고 있다"며 "서버나 서비스가 과거에 비해 발전했지만 증권 거래를 하는 투자자의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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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관계자 역시 "고객이 매매를 할 때 개장부터 장 마감까지 고르게 퍼져 이용을 하지 않고 장이 열리거나 끝날 때, 점심시간 전후 등 특정한 시간에 몰려 접속 장애가 발생한다"며 "게다가 공모주 청약이 인기를 끌면서 청약 날 매매 고객과 청약 고객에 더해져 상상을 초월하는 수의 고객들이 MTS를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이 지속적인 서버 증설로 전산 장애를 막는 노력을 이어온 것도 사실이다. 개인고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키움증권의 경우 지난해 초 대비 3배 이상의 고객이 수용 가능한 서버를 증설했다. 지난해 3분기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한 곳 더 증설해 서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다른 증권사들 역시 서버 증설 계획을 속속 마련중이다. 


문제는 MTS 장애 예방외에도 장애 발생이후 피해배상에 관련한 세부적이고 통합적인 공통된 규제 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와 MTS에서 접속장애가 발생할 경우나 투자자 피해액이 일정 규모를 넘을 경우 해당 증권사 임직원과 기관에 대한 제재는 마련돼 있다. 다만 고객배상과 같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준칙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한국거래소가 MTS, HTS 사고 판례가 담긴 참고자료를 각 증권사마다 배포하지만 증권사별로 다르게 채택해 적용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0년 3분기까지 가장 많은 피해금액을 보상한 키움증권은 총 17건의 MTS와 HTS 사고가 발생하며 평균 67.26%의 보상에 나섰다. 기간중 8건의 사고가 발생한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은 각각 48.71%, 42.58%로 절반을 밑도는 보상률을 나타냈다. 8건의 사고가 발생한 미래에셋대우와 2건이 발생한 메리츠증권, 1건이 발생한 하나금융투자는 모두 100% 보상했다. 그 외 증권사들은 50~80% 정도의 보상률을 기록했다. 


전산장애의 유형이나 피해 정도가 차이를 보이면 증권사마다 각기 다른 피해 보상률을 내세운 것이다. 사고가 발생하는 유형이 다양해 이를 포괄해 적용할 규칙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같은 증권사간 배상 차이에서 불거지고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고 사고 유형도 다르겠지만 원칙적인 보상 기준은 정해야 한다"며 "전산사고 유형에 따라 피해액 기준을 마련해둔다면 개별 회사들은 이를 참고해 회사 사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통적인 보상 기준이 마련되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투자협회이나 금융감독원 역시 별다른 규제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협회는 증권사 자율에 맡기고 있는 데다 증권사마다 전산시스템이 달라 전체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주기적으로 검사를 나가고 있지만 모든 증권사를 감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금감원에서 MTS와 HTS 관련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5명에 불과하지만 검사해야 하는 증권사는 50여개가 넘어 한 해에 5곳을 감독하면 많이 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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