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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권의 수호자"
신수아 기자
2021.02.26 10:06:09
박주영 금융데이터정책과장 "금융사, 기득권 아닌 서비스 질로 승부할 것"
이 기사는 2021년 02월 25일 15시 3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신수아 기자] "마이데이이터(My Data) 사업의 핵심은 '적극적인 정보 주권 행사'에 있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사진)은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마이데이터가 바꾸는 금융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2021 팍스넷뉴스 금융포럼'에서 "마이데이터는 빅데이터 시대 개인의 '정보 주권 수호자'이자 '내 손안의 금융비서'"라고 정의했다. 


현재 데이터 산업의 규모는 각국 GDP기준으로 1%에 미치지 않으나 성장잠재력은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미국의 경우 주요 데이터 기업의 시가총액은 전체 시장의 23%를 차지한다. 이는 산업 규모가 아직 경제적 효과로 온전하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시장은 데이터 산업의 가치를 GDP에 미치는 영향보다 최소 23배 가량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 글로벌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 5위로 꼽힌다. 현재 국내 시장은 데이터 개방 시스템이 구축되고 데이터의 공유와 결합이 본격화되면서 빅데이터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 마이데이터 사업은 이런 데이터 활용을 통해 금융산업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을 증대시킨다는 청사진 아래 진행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의 '무형 가치'에 대한 의의가 정립되고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정보에 대한 개인의 '주권'은 오히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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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과장은 "데이터 활용이 강화된 만큼 사전적·사후적 통제수단도 강화되고 있다"며 "정보 활용 동의서가 개편되고 정보보호 상시평가제가 도입되는 등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내실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리면 개인은 '정보주체'로서 적극적인 통제와 활용이 가능해진다"며 "개인정보 이동권이나 포르파일링 대응권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보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이동권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권리이며, 프로파일링 대응권은 자동화된 처리에 전적으로 근거한 결정의 적용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특히 금융당국은 개인 정보를 다루는 사업인 만큼 인증을 강화하고 관련 기술 표준화를 통해 서비스의 안정성과 편의성, 확장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마이데이터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실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본 것이 바로 '보안기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앞서 사업자의 진입 형평성을 위해 핀테크 기업의 자본 기준은 5억원으로 낮춰줬다. 그러나 보안 기준은 현행 금융기관 수준에 맞출 것을 요구했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 소비자의 편익은 증대와도 맞닿아 있다고 박 과장은 강조했다. 그는 "(정보주권이 개인에게 돌아가면)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한 눈에 확인·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의 데이터 유통이나 플랫폼 활용도 가능해진다는 의미"라며 "또한 대형사의 정보독점이 해소돼 금융회사들은 '기득권'보다는 '소비자효용'을 기반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 미국의 경우 상위 5개 마이데이터 관련 업체의 고용인원만 약 1만3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미 국내 데이터 사이언스 및 분석 관련 직종의 수요는 2017년 36만 개에서, 지난 2020년 272만 개로 대폭 늘었다.


마이데이터 구현 방식

한편, 박 과장은 현재 마이데이터 관련하여 쟁점이 된 상거래정보의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했다. 앞서 마이데이터 사업에 제공해야 할 신용정보 범위에 '주문 내역 정보'가 포함되면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현행 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주체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판단에 필요한 '상행위에 따른 상거래의 종류, 기간, 내용, 조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즉 소위 '유통정보'를 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박 과장은 "상거래정보가 신용정보에 포함되느냐를 판단하는 핵심은 '소비자 편익 제고'에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야 한다"며 "실제 유통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했을 경우 승인자의 불량률은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초개인화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재무 관리 서비스를 받는데 실질적인 이점이 있다는 의미다. 


다만 개인사생활 보호 장치를 철저히 마련해 개인정보 유출에 우려를 사전에 방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범주화된 최소한의 주문내역 정보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제공 동의제도를 엄격히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마이데이터는) 금융인프라 개방을 바탕으로 신용정보와 금융계좌에 대한 개인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고객을 위한 금융서비스의 내실화를 이루는 것"이라며 "금융회사들은 기득권이 아닌 '서비스의 질'로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1차 본허가를 완료했고, 오는 3월 2차 허가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보험사를 비롯해 다수의 금융사가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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