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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회생계획안 제출...관계인 집회 남아
이수빈 기자
2022.03.02 08:00:22
채권단 설득할만한 '채무 변제 계획'이 관건
이 기사는 2022년 02월 28일 13시 4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쌍용자동차, 에디슨모터스)

[딜사이트 이수빈 기자] 쌍용자동차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28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쌍용차 정용원 법정관리인은 25일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쌍용차는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와 자금조달 방안, 채무 변제 계획 등을 협의해 회생계획안을 마련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뒤 관계인 집회 소집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3/4, 회생채권자의 2/3, 주주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채무 변제 계획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에 따라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쌍용차 부채는 1조원 규모다. 이는 공익채권 약 3900억원과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약 6000억원을 합친 수치다. 하지만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대금은 3048억원으로 부채를 탕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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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업계 관계자는 "쌍용차는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에 대한 회생담보채권 변제가 가장 우선"이라면서 "그러고 나면 상거래 채권단이 변제받을 수 있는 비율이 너무 낮아 회생계획안이 이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만약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는 계획을 수정해 2차 관계인 집회를 열게 된다. 2차 관계인 집회에서도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 결정권이 법원으로 넘어가며 쌍용차는 청산과 존속의 기로에 서게 된다.


쌍용차 관계자는 "일단은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회생계획안에 담긴 채무 변제 계획이나 자금조달 방안 등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관계인 집회 전에 법원에서 반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에디슨모터스는 인수금액 3048억원 중 본 계약 체결 당시 납부한 이행보증금(인수대금의 10%) 305억을 제외한 2743억원을 관계인 집회 5일 전까지 납입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에디슨모터스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이 통과하는 대로 납입할 예정"이라면서 "빠르면 3월 중, 늦어도 4월 초까진 납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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