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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대표 등 상속인, 상속세 얼마나 낼까
민승기 기자
2022.07.07 16:27:23
③보유 주식 가치 약 210억원…1남3녀 상속세만 105억원 달해
이 기사는 2022년 07월 07일 16시 1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신제약 이영수 명예회장 빈소(사진=팍스넷뉴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이병기 신신제약 대표 등 고 이영수 신신제약 명예회장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는 약 105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 이 명예회장이 보유한 신신제약 주식수는 400만2090주(지분율26.38%)에 달한다. 이날 오후2시15분 주가(5270원) 기준으로 지분가치를 단순 계산하면 약 211억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30억원 이상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율은 최고 세율인 50%가 적용된다. 또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는 주식을 증여·상속받을 때 세금이 20% 할증돼 상속세율은 최대 60%에 이른다.


쉽게 상속세율을 50%로 단순 계산하면 이 명예회장의 자녀인 1남3녀가 부담해야 되는 상속세는 무려 105억원에 달한다. 유족들간 협의된 유언장이 없을 경우 법정상속분은 장남 이병기 대표, 장녀 이명순 씨, 차녀 이명재 씨가 1:1:1의 비율로 나눠 갖게 된다. 현재 이 명예회장의 유언장 존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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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정 인물이 지분 50%를 들고 가고 나머지 3명이 50%를 나눠 갖는 형태로 상속할 경우 상속세는 일부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예를 들어 이 대표가 지분 50%를, 나머지 자녀 3명이 50%를 나눠 상속받을 경우 내야 할 상속세는 약 8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주식분 상속세는 신변 변화가 발생하기 전 2개월과 그 이후 2개월 총 4개월간 평균 가격과 최대주주 할증 20%를 고려해서 산정된다. 향후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하면 오너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상장기업의 상속세는 물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신제약 오너일가도 결국 주식담보 대출 등 외부 자금 차입 방법을 통한 연부연납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연부연납은 상속세를 5년간 나눠 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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