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19곳, K-ICS 경과조치 신청
생보 12곳, 손보 6곳, 재보험 1곳…새 지급여력 제도 점진적 적용
(제공=금융감독원)


[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보험회사 19곳이 금융감독원에 새 지급여력 제도(K-ICS)를 점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금감원은 13일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경과조치 신고를 받은 결과 모두 19곳이 신고했다고 밝혔다. 전체 53곳의 보험회사 가운데 35.8%를 차지한다.


보험업권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회사 12곳이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했다. 전체 생보사의 54.5%에 이른다. 손해보험사는 6곳(30%), 재보험·보증보험사는 1곳이 경과조치 신고를 마쳤다.


금감원은 "K-ICS 도입을 앞두고 2017년부터 9차례의 계량영향평가를 진행한 결과 제도 변경이 보험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보험회사가 새로운 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과조치를 마련했고 보험사들이 적용하고자 하는 경과조치의 종류를 금감원에 신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부터 보험사의 자산․부채의 시가평가가 기반이 되는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됐다. 


보험회사 19곳 모두 신규 보험리스크 측정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위험 확대에 따라 요구자본 역시 증가하게 되는데 이를 최대 10년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K-ICS비율은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로 산출되는데, 가용자본 감소와 요구자본증가를 점진적으로 인식하면 제도 시행초기 K-ICS비율의 급격한 하락 방지할 수 있다.


주식리스크 관련 경과조치는 12곳, 금리리스크 관련 경과조치는 8곳의 보험사가 신청했다. 장기보험부채 비중이 큰 생보사 4곳은 자산·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감소분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한 보험사는 ▲교보생명 ▲농협생명 ▲흥국생명 ▲DB생명 ▲KDB생명 ▲IBK연금 ▲DGB생명 ▲하나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 ▲ABL생명 ▲푸본현대생명 ▲처브라이프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농협손보 ▲MG손보 ▲AXA손보 ▲스코르(SCOR) 등이다.


금감원은 "경과조치 접수 결과 K-ICS비율이 낮은 보험사 뿐 아니라 비교적 안정적인 보험사도 자본비용 절감,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 등 전략적 목적으로 경과조치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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