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영면
상속세 얼마나 낼까
중외학술복지재단에 대거 증여…남은 지분은 2.62% 불과
이 기사는 2023년 05월 01일 19시 2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이종호 JW그룹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이경하 회장 등 상속인들이 내야 할 세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계는 이 명예회장이 앞서 공익재단 설립 후 사재 및 보유지분을 대거 증여했던 만큼 상속세 규모가 30억원 안팎 수준일 것으로 추정 중이다.


이종호 명예회장은 작년 12월말 기준 JW홀딩스 지분 2.62%(184만3659)를 보유 중이다. 해당 지분 가치는 지난달 28일 종가 기준 약 59억원 수준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30억원 이상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율은 최고 세율인 50%가 적용된다. 또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는 주식을 증여·상속받을 때 세금이 20% 할증돼 상속세율은 최대 60%에 이른다. 상속세율 60%로 단순 계산하면 이 명예회장의 부인과 자녀들(3남1녀)이 부담해야 되는 상속세는 약 36억원이며, 누진공제를 포함하면 30억 안팎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 명예회장의 보유지분이 이처럼 적은 것은 2011년 공익사업을 위해 사재를 출연해 중외학술복지재단을 설립한 영향이 크다. 아울러 1999년부터 장남 이경하 회장 등 자녀들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지분을 증여한 것도 한몫 거들었다


실제 이 명예회장은 1998년만 해도 중외제약 지분을 10.44% 보유 중이었으나 1999년과 2000년 장남인 이경하 회장에게 중외제약 주식 4만주(1.01%)를 증여하는 등 자녀들에거 보유지분을 나눠면서 2000년대 들어 7%중후반대로 낮아졌다.


하지만 2007년 중외제약을 인적분할해 JW홀딩스(지주사)를 설립할 당시 이 명예회장의 지분율은 역시 다시금 급상승 했다. 중외제약 1주당 지주사 0.36주, 사업부문 0.64주로 배당했는데 이 명예회장이 이 회사(중외제약) 지분을 지주사에 현물출자한 까닭이다. 이에 2008년말 그의 JW홀딩스 지분율은 20.53%에 달하기도 했다.


이후 이 명예회장은 2013년 10월 JW홀딩스 주식 391만주(7.61%)를 중외학술복지재단에 증여했다. 이는 당시 그가 보유한 지분의 70%에 해당하는 수치다. 앞서 그는 재단이 설립된 2011년 8월에 15만주(지분 0.32%)를 넘겼고 2012년 말에는 4만주(0.09%)를 추가 증여한 바 있다. 이 덕분에 중외학술복지재단은 현재 JW홀딩스의 2대주주다.


이와 관련해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앞선 재단으로의 대규모 증여가 이뤄지면서 사실상 상속될 주식 지분이 많지 않다"며 "구체적인 지분 처리 계획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호 명예회장은 계열회사인 JW신약의 지분 5.55%(256만2189주)도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4월28일 JW홀딩스에 전량 매도했다. 당시 처분 단가는 주당 4545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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