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상표권 소송 승소
특허법인 "메가마켓과 오인·혼동 우려 없다" 판단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1호점인 인천 간석점. (제공=홈플러스)


[딜사이트 유범종 기자] 홈플러스가 메가푸드마켓 상표권 사용을 놓고 메가마트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홈플러스는 이달 8일 특허법원으로부터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Homeplus MEGA FOOD MARKET)이 메가마켓(MEGAMARKET)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승소를 통해 초대형 식품전문매장의 위상을 다시 한번 공고히 했다"며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저극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농심그룹 유통 계열사인 메가마트는 올해 초 '메가'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홈플러스를 상대로 메가푸드마켓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메가푸드마켓은 홈플러스가 작년 2월부터 첫 선을 보인 초대형 식품전문매장이다. 당시 홈플러스가 인천에 메가푸드마켓 1호점을 내자 메가마트는 상표 사용을 중지하라는 경고장을 보냈다. 이어 같은 해 7월 특허심판원에 상표 사용에 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냈다. 올해 초 1심격인 특허심판원은 권리침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메가마트는 이에 불복해 다시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재확인하며 홈플러스가 널리 알려져 매우 강한 식별력을 갖는 상표이므로 메가마켓과 오인되거나 혼동됭 우려가 없다고 최종 판시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홈플러스 내부에서는 이미 예상했다는 분위기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은 홈플러스 상표의 주지성과 식별력을 토대로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매우 큰 식품 시장이라는 관념을 직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특허법원의 판결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한편 홈플러스는 올해 메가푸드마켓 20호점 출점을 기반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전국 주요거점 점포를 추가적으로 리뉴얼해 지속성장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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