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23
조민수 코스트코 대표, 노동자 사망 등으로 뭇매
직장내어린이집 미설치 강제이행금으로 때워...조 대표 "직원 의견 듣고 개선할 것"
국감 증인 출석한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이사(설명ⓒ뉴스1)


[딜사이트 박성민 기자] 사업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에도 노동자 권리 보장에 소흘한 태도를 보였던 코스트코코리아가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또한 이 회사는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7년간 이행 강제금으로 때웠단 지적도 받았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사진)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6월 코스트코 경기 하남점 주차장에서는 카트 업무를 하던 20대 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고 당일 낮 기온은 33도로 폭염 특보가 내려졌으며 근무 중인 주차장에는 냉풍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 자리에서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위원장은 "대형마트 3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는 모두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코스트코만 노동조합이 설립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단체협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요구안으로 옥외 작업 시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과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하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어느 것도 수용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망자의 형인 김동준씨는 "동생이 사망한 이후에도 코스트코 측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라며 "조 대표와 코스트코 직원들은 동생의 장례식에 와서 사람들에게 평소 지병이 있지 않았냐고 묻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민수 대표는 "돌아가신 직원들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직원들의 의견 하나하나 듣고 그 개선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고 실행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 대표는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출석했다. 이날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코스트코는 7년 동안 강제이행금만 물고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직원 500명 혹은 여성 300명 이상을 고용하게 되면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트코가 7년간 강제 이행금만 8억2000만원을 냈다"며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운영비로 한해 2억원이 드는데 1년치 강제이행금이 그보다 더 적으니 그런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스케줄의 변동성, 공간적 문제 등 여러가지가 있다"며 "이를 차지하고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은 제 실책이 맞다"고 답변했다. 이어 "코스트코의 모든 사업장에서 직원 500명이 넘지 않아도 어린이집을 설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는 판단 때문에 늦어졌다"며 "적극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거나 위탁보육 등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연 2회, 매회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코스트코코리아 광명점의 경우 2014년부터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지금까지 9회 이행 강제금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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