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 후계자, 상속세 최대 1조원…승계 시나리오는?


[정혜인 기자]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후계자인 구광모(40) LG전자 상무의 지분 승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타계한 구본무 회장이 보유하던 LG 지분을 모두 구 상무에게 물려줄 경우, 상속세는 9000억원 대에 이를 전망이다. 구 회장은 그룹 지주사인 LG 지분 11.28%인 1946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로선 구 상무가 구 회장이 갖고 있던 지분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문제는 상속세 부담이 1조원 달한다는 점이다. 증여나 상속 규모가 30억원 이상일 경우 과세율은 50%다. 또 최대주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상속할 때는 할증 세율이 적용된다. LG그룹의 경우 구 회장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LG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할증률은 20%다.


한편 주식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치 주가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상속세 기준을 주당 8만원으로 가정한다면 할증률을 더해 9만6000원이 되고, 구 회장이 보유한 상속 기준 주식 가치는 1조8700억원으로 과세율 50%를 적용하면 총 상속세 규모는 9350억원에 달한다.


1조원대 상속세는 그동안 재계에서 낸 상속세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상속세 납부 1위는 고 신용호 교보그룹 명예회장으로, 2003년 암 투병 중 타계한 신 전 회장의 유족은 1830억원대의 상속세를 냈다.


일각에서는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적정 지분만 확보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구 상무는 구 회장 지분 중 1.5%만 물려받아도 최대주주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LG 관계자는 21일 “구 회장의 장례 절차를 마무리한 후 구 상무의 상속세 방식도 논의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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