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원샷법 통과 수혜기업은 어디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법안제출 이후 210일을 끌었던 이른바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4일 통과됐다. 지난해 7월9일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샷법이 마지막 입법 관문을 넘어서면서 이제 정부 공표만 남았다. 법의 효력은 공표로부터 6개월 후 발생한다.



원샷법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으로 기업의 자발적이고 신속한 사업 재편을 돕자는 취지의 특별법이다. 원샷법은 크게 △지주회사 규제 완화 △기업의 인수합병(M&A) 관련 절차 간소화 △사업 재편시 세제 및 금융 지원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한다. 단 지원 대상은 과잉공급분야로 한정된다. 아울러 사후 특혜 판명시 계획 승인 취소 및 과징금 부과, 유효기간 단축(5년→3년) 등 제재 장치도 마련됐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투자 김현진 연구원은 5일 “원샷법 도입으로 한계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 및 지배구조 개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특히 대기업의 경우 소규모 합병 요건 완화, 주식매수청구 절차 간소화 등으로 사업 구조조정을 거쳐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그룹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11월 기준 지주사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대기업 집단은 삼성, 현대차를 비롯해 23개사에 달한다. 원샷법 통과로 향후 지주회사 및 지주회사 전환이 예상되는 기업의 사업 가치 재평가가 기대된다.


이에 김 연구원은 원샷법에 따른 지주회사 전환 수혜 예상기업으로 삼성물산, 삼성카드,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SK, 롯데쇼핑, 롯데제과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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