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항소할 것"…'버티기'나서나
채용비리 1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회장직 유지
이 기사는 2020년 01월 22일 11시 2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1심 선고 이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승용 기자] 채용비리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용병 회장은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에서 열린 1심 선고가 끝난 이후 기자들에게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소명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쉽다”며 “항소해 다시 소명할 기회를 가지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외부에서 청탁을 받은 입사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의 점수를 조작해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성비를 3대1로 조정하는 등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항소 의사를 밝힘에 따라 조 회장은 당분간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 회장은 지난해 12월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로부터 연임이 확정됐다. 


신한금융지주의 내부 규범상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맡을 수 없다. 다만 조 회장이 항소할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는 만큼 대법원 판결 전까지 회장직 유지가 가능하다. 형사재판의 경우 항소 또는 상고의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재판결과 및 항소와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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