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상장지수상품 LP 평가기준 개선
평가등급 부여시 예외상황 인정…점수산출·감점 중복표현 삭제
한국거래소.


[딜사이트 강동원 기자] 한국거래소는 상장지수상품(ETP) 시장 유동성공급자(LP)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LP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2분기(ETN은 두 달) 연속 스프레드 비율 또는 괴리율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종목의 LP에게 최저 등급을 부여해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LP가 3분기 연속 최저 등급을 받을 경우 LP 자격이 1년 정지될 수 있다. 신규종목 상장심사 시 운용능력 평가 항목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시장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평가등급 부여 시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또, 신규 상장신청인의 운용능력 평가 항목에서 LP 평가점수 산출과 감점 항목에서 중복되는 표현을 삭제한다.


이번 시행안은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7일)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세칙 개정을 통해 LP가 보다 투자자에게 유리한 호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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