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로그룹, 주가 하락에 스톡옵션 줄줄이 '휴지 조각'
행사가 대비 '반토막'…임직원 행사권 포기 잇달아
이 기사는 2022년 06월 29일 16시 2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양해 기자] 큐로그룹 계열사들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을 잇달아 소멸했다. 스톡옵션 행사기간 주가가 곤두박질치며 임직원들이 권리 행사를 포기한 데 따른 것이다. 나머지 스톡옵션도 괄목할 만한 수준의 주가 반등이 없다면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가증권 상장사인 큐로는 이달 스톡옵션 부여 취소 사실을 공시했다. 취소 대상은 황인창 전 이사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20만주다. 올 3월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돼 스톡옵션 부여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


황 전 이사는 해당 스톡옵션을 4년 전인 2018년 3월 부여 받았다. 행사가액은 789원(무상증자 전 1105원)으로 기간 내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큐로 보통주 신주를 주당 789원에 매입할 수 있는 계약이다. 행사 가능일은 2020년 3월부터다. 2년 전부터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었던 셈이다.


황 전 이사는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지난 3월 퇴임했다. 일반적으로 스톡옵션 계약서에 '퇴임 후 3개월간 행사기간을 추가 부여한다'는 조항이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까지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결국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건 차익실현이 불가능해서다. 큐로 주가는 387원(28일 종가)으로 스톡옵션 행사가액(789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큐로그룹의 지주회사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큐로홀딩스도 지난달 스톡옵션 부여 소멸 사실을 밝혔다. 7년 전 윤상진 상무에게 부여했던 스톡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되면서다. 윤 상무는 2015년 5월 스톡옵션 10만주를 취득했다. 행사기간은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다. 이 기간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큐로홀딩스 보통주 신주를 주당 1360원에 매입할 수 있는 계약이다. 그러나 큐로홀딩스 주가는 윤 상무의 스톡옵션 행사 가능일 이후 1400원을 넘은 적이 없다. 최근 주가는 524원(28일 종가)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큐로홀딩스 직원이 스톡옵션 행사를 포기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도 소속 배우인 윤주희 씨가 회사를 떠나며 스톡옵션 행사권을 포기했다. 윤 씨는 2016년 9월 스톡옵션을 취득해 2018년 9월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퇴직 전까지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행사가액 대비 주가가 한참 낮아서다.


윤 씨와 같은 시기 스톡옵션을 취득한 임직원들도 차익 실현을 기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큐로홀딩스의 최근 주가는 524원(28일 종가)으로 스톡옵션 행사가액(2450원)과 차이가 크다. 행사기간 종료일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9월 11일 전에 스톡옵션을 행사해야 한다. 단기간 내 극적인 주가 상승이 없다면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수익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큐로그룹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큐캐피탈파트너스를 비롯해 큐로, 큐로컴, 큐로홀딩스, 큐로모터스, 지엔코 등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지배구조 정점엔 권경훈 회장이 있다. 권 회장은 사실상 개인회사인 케이파트너스를 통해 '권경훈→케이파트너스→큐로홀딩스'로 이어지는 옥상옥 구조를 완성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종목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