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 규정 잇따라 손보는 증권사들
교보·다올·유진證, 금융당국 '증시변동성 완화' 발맞춰 유예방안 마련


[딜사이트 김건우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면서 증권사들도 반대매매를 유예하는 조치에 동참하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ㆍ다올투자증권ㆍ유진투자증권 등이 반대매매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증시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향후 3개월 동안 면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교보증권은 담보비율이 140%로 설정된 계좌 중 담보비율이 130% 미만, 120% 이상인 계좌에 대해 반대매매 날짜를 익일에서 이틀 후로 하루 늦추는 완화방안을 공지했다.


다올투자증권의 경우 기존에는 담보비율이 140% 미만으로 떨어져 2일 지속될 경우 3일차에 반대매매를 진행했지만, 고객 신청에 따라 유예되도록 하는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담보비율이 13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반대매매가 실행된다.


유진투자증권도 반대매매일을 기준으로 담보부족 2회차 또는 담보비율 130% 이상인 경우에 한해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하기로 했다. 대상은 반대매매 2회차 통보시 영업점과 고객만족센터에 유예를 신청한 고객이며, 고객 미요청시 반대매매가 이뤄진다.


금융위의 증시 변동성 완화 기조에 발맞춰 증권사들 역시 반대매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차례로 발표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다른 증권사들 역시 반대매매 유예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마다 방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담보유지비율을 완화하거나 유예를 폭넓게 허용하는 등 규정변경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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