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켐스 "온실가스 배출권 처분으로 연간 최대 90억 확보"

[배요한 기자]
내년부터 휴켐스(대표 최규성)가 탄소배출권을 통해 연간 최대 90억원을 확보할 전망이다.



지난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휴켐스는 온실가스 배출권 250만 CO2톤을 처분키로 했다고 12일 공시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매년 50만 CO2톤 단위로 판매될 계획이다.


휴켐스 관계자는 "처분금액은 향후 한국거래소에서 고시한 상쇄배출권 실제 거래가격의 평균가격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며 "톤당 거래가격이 8000원 미만인 경우 거래가격을 8000원으로 정하고, 1만8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1만8000원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휴켐스는 탄소배출권을 통해 연간 최소 40억원에서 최대 90억원의 추가적인 매출을 올릴 전망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기업들이 국가간 배출권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이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불화유황(SF6) 등 6가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각 기업별로 탄소배출량을 할당 받고 탄소배출량을 다 쓴 기업은 공장을 더 운영하기 위해 다른 기업에게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량이 더 필요한 기업들은 탄소배출권을 비싼 가격에 구매하거나, 공장의 가동을 줄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물거나 공장가동을 멈추고 생산을 줄여야한다.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지난해 1월1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탄소배출권 거래소는 부산에 위치해 있다.


회사 측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올초부터 시작되어 거래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따라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계약된 기업과 계약 금액에 대해 알려줄 수 없지만, 휴켐스와 계약 하고 싶어하는 업체가 많은 만큼 관련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휴켐스는 아황산질소를 저감장치를 통해 탄소를 절감한 만큼 인증을 받아 탄소배출권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LG경제연구소는 탄소배출권거래제 활성화 등으로 인해 2020년 글로벌 탄소시장 규모가 1500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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