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분기부터 제약·바이오주 투자위험 요소 공시 강화


[공진우 인턴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3분기부터 제약·바이오 기업들만이 가진 특유한 투자 위험 요소들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제약·바이오 기업의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신약 개발 등 중요정보와 위험관련 공시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이를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신약개발 전문인력이 제한됐다는 특징이 있다. 국내 제약사들은 임상 실패나 개발 중단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실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글로벌 제약사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는 신약은 수익 창출 가능성도 낮다.


이같은 산업적 특성에도 핵심 연구 인력이나 연구능력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공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신약개발 진행단계는 상세히 기재하나 기재방식이 정형화하지 않아 회사 간 비교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낮은 성공확률과 핵심 연구인력의 중요성, 글로벌 임상시험 진행결과, 경쟁제품 개발 진행현황 등을 안내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라이센스 계약이 매출 계약 등 성격이 다른 계약과 같이 기재돼있고, 리스크 파악에 필요한 계약조건은 미기재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업보고서의 다른 부분에 기재해 정보파악이 어렵거나 계약이 체결됐지만 기재하지 않은 회사도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은 라이센스 계약에 대해서는 성공보수 방식의 계약구조, 낮은 수취 확률, 총 계약금액 대비 계약금 비율, 계약 상대기업 등을 공지토록 한다.


또한 오는 11월15일 제출하는 올해 3분기 보고서부터는 모범사례를 적용한다. 이에 제약바이오 산업 특유의 투자위험요소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체계적이고 상세히 개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신약개발 관련 내용은 ‘연구개발활동’, 라이센스계약은 ‘경영상의 주요계약’ 부분에 집중해 정보접근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중요정보 파악과 비교를 쉽게하고 중요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재항목을 명시한 표도 제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산업이 경제의 신성장 산업으로 가능성을 주목받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투자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신약개발 관련 위험포인트를 안내하고 기업 공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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