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LG유플러스에 5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복수 셋톱박스 이용 고객에 콘텐츠 무료 제공 문제 삼아…콘텐츠 분쟁 격화
이 기사는 2021년 08월 18일 06시 4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지웅 기자] CJ ENM이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콘텐츠 무단 사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최근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LG유플러스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복수 셋톱박스 서비스 연동 정책'으로 자사 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소송 규모는 5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CJ ENM은 LG유플러스가 복수 셋톱박스 이용 고객에게 추가 과금 없이 VOD 등 유료 콘텐츠를 제공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LG유플러스는 가구 단위로 요금을 부과해 CJ ENM의 과금 정책과 충돌할 소지가 있었다. CJ ENM은 IPTV사에 공급하는 콘텐츠 사용료를 셋톱박스 단위로 산정하고 있다. CJ ENM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유료 콘텐츠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면서 가입자 확대에 활용했다"면서 "정당한 콘텐츠 저작권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019년 3월까지 셋톱박스를 가구 단위로 요금을 받는 정책을 유지했으나 추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정산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으로 CJ ENM과 LG유플러스를 포함한 IPTV 3사간 콘텐츠 분쟁이 한층 더 고조되는 양상이다. 앞서 CJ ENM은 IPTV 3사에 콘텐츠 사용료 25% 인상을 요구했으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IPTV 3사는 과도한 인상률이라며 CJ ENM에 맞서고 있다. 이에 CJ ENM은 지난 6월 LG유플러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U+모바일tv'에 실시간 방송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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