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일로 고팍스…원화거래 유지 가능성은
전북은행 '최후통첩'…"코인 시세 상승에 부채도 덩달아 불어…수수료 수익 증가는 불행 중 다행"
이 기사는 2024년 03월 27일 18시 0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팍스 사옥 (사진=고팍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가 다가오면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한 곳인 고팍스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상자산 시세가 상승하자 고팍스가 떠안은 부채도 덩달아 증가하면서 전북은행이 재무 건전성 개선 방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은행과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이하 실명계좌) 발급 제휴가 중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고팍스 측은 최근 수수료 수익이 늘고 있고 영업비용을 줄이는 등 다양한 재무 건전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고팍스는 지난 2022년 가상자산 예치운용 서비스 '고파이'를 중개했다. 그러나 운용사인 제네시스캐피탈이 도산하면서 2년째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했던 2022년 고팍스의 자본금은 마이너스(-)539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고파이 원리금을 포함한 순손실이 906억원으로 잡히면서 결손금이 741억원으로 불어났다.


문제는 최근 가상자산 시세가 상승했지만 오히려 고팍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 당시 고파이 원리금 미지급에 따라 고팍스가 떠안은 충당부채는 566억원으로 대부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가상자산이었다. 이 코인들의 시세는 2년간 꾸준히 상승했다. 앞서 1, 2차 상환을 통해 350억원 가량을 돌려줬음에도 작년 12월 기준 충당부채는 637억원으로 오히려 늘었났다. 여기에 바이낸스 부채(약 364억원), 전환사채권자 부채(약 80억원)까지 합하면 고팍스의 부채는 총 1081억원에 달한다.


고팍스가 이처럼 완전자본잠식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전북은행 역시 이 회사에 이달 말까지 재무 건전성 개선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만약 고팍스가 제시한 방안을 전북은행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원화 거래소의 지위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고팍스의 실명계좌계약 만료는 오는 8월 11일이며, 가상자산사업자 재신고 기한은 올해 말 도래한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원화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아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전북은행과 맺은 실명계좌를 유지해야 고팍스가 가상자산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고팍스가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묘안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고팍스는 고파이 이용자에게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을 제시했지만 이에 응한 고객이 절반에도 못미쳤기 때문이다. 나아가 바이낸스가 보유한 고팍스 지분을 매각할 대상도 아직까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현재 5개에 불과한 원화 거래소도 줄이려고 하고 있다"며 "은행이 거래소에 재무 건전성 개선 방안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드문데, 이는 사실상 최후 통첩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악의 경우 원화거래소 자격을 잃고 거래량도 줄면서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팍스 측은 기한에 맞춰 은행에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인력 축소와 사무실 이전 등을 단행하면서 영업비용을 큰 폭 줄였고 최근 가상자산 거래량이 늘면서 수수료 수익도 늘어나는 추세라 전북은행이 이러한 점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실제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7일 고팍스의 일일거래량은 105억원으로 3~4년전 20억원대 수준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다. 


고팍스 관계자는 "전북은행과 꾸준히 소통하며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주요 코인에 대해서는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거래량 자체가 늘면서 수익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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