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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잃은 대형마트…역주행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전세진 기자
2020.07.17 08:01:17
②몸집 줄이는 대형마트에 출점제한·의무휴업 강화…이커머스엔 영업제한 규제 없어
이 기사는 2020년 07월 16일 08시 1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전세진 기자] 21대 국회에 발의돼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구시대적 발상에 머무르고 있단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골목상권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이커머스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은 등한시한 채 대형마트 등 대기업 소유 오프라인 점포만 옭아매고 있어서다.


정부는 2010년 대형마트 출점 규제를 시작으로, 2012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살리겠단 명분으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심야영업을 금지하고 월 2회 휴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정부의 계획대로 활성화되긴커녕 오히려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정부가 대기업 산하 오프라인 매장의 목을 옥죄는 사이 우후죽순 생겨난 이커머스가 빠른 속도로 시장에 자리매김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형마트들은 201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며 현재 구조조정과 자산매각 등을 통해 살길 찾기에 여념이 없는 상태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기업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완화는커녕 더욱 강화되고 있다. 5월 말 출범한 21대 국회만 해도 출점규제 연장 및 의무휴업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거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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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7일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규모 점포 출점제한 강화 방안이 담겼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지역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위해 올해 11월 만료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점포 관련 제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같은 당 소속인 김정호 의원도 대규모 점포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자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기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km 범위였던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범위를 20km를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이외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운영하거나 일정 면적 이상의 복합몰과 백화점, 아웃렛, 전문점 등에 대해 월 2회 의무휴업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뜩이나 현 규제 정책만으로도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추가로 옥죄는 방안만 골몰하는 모양새다 보니 유통업계에선 유통산업발전법이 시대적 변화를 전혀 반영치 않은 구시대적 발상이란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출점 규제와 1인 가구 증가, 이커머스의 비중 확대와 같은 부정적인 업황속에서 신규점 출점을 통해 매출을 늘리는 건 옛말이 되버렸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영업이익률만 봐도 의무휴업 규제가 시작된 직전인 2011년 6.6%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2년 4.3%로 하락한데 이어 ▲2013년 4.1% ▲2014년 3.2% ▲2015~2016년 2.2% ▲2017년 1.9% ▲2018년 0.8% ▲2019년 0.9% 순으로 꾸준히 낮아졌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대기업 소속 유통채널 모두 생존을 위해 비효율 점포는 매각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동시에 PB차별화, 온라인 투자 등을 통해 체질개선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기업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출점 규제와 의무휴업 연장은 변화된 소비트렌드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조치"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골목상권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대상이 이커머스임에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어떠한 규제 정책도 담기지 않았다는 불만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2000년도 초반 생겨난 이커머스 시장은 초기 2조원 규모에서 지난해 135조원 규모까지 성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3월 코로나19 시국을 거치며 온라인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3%(2월) 16.9%(3월) 증가했으나. 오프라인 부문 매출은 7.5%(2월) 17.6%(3월) 감소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커머스에 대한 시간적, 물리적 영업제한 규제는 없다. 지난달 온라인 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통해 판매중개업자의 과다수수료, 광고비 지급 요구 등을 규제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을 뿐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골목상권이 기업형 유통 때문에 힘든 것이라면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도 물류센터 의무휴업, 일몰제 등 동일하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서 "10년동안 리테일 시장이 빠르게 변해 결국 규제가 시장을 따라오지 못해 균열이 생기는 상황으로, 시장의 속도를 담아낼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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