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취지로 개정돼 시행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발법')이 시대변화에 무지한 정치권의 대표적 적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전 전통시장을 찾던 고객들은 대형마트 보다는 온라인쇼핑몰로 급격히 이동중인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원인이 대형마트 등장에 따른 것으로 잘못 진단,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유발법 시행 이후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경기체감지수(BSI)는 여전히 60점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매출이 이렇다할 변화를 보이지 못한 가운데 유발법 시행으로 대형마트 수익성만 크게 후퇴했다. 유발법이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대형마트의 경영상황만 악화시켰다. 소상공인의 경기 체감 지수는 대형매장의 출점·영업시간 등의 규제도입 전후 유의미하게 호전되지 못했다.
3일 통계청이 집계중인 소상공인및 전통시장 부문별 실적과 전망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체감경기지수(BSI)는 집계가 시작된 2014년 이후 올 6월까지 평균 65.6선에서 횡보 흐름을 지속했다. 같은 기간 소상공인 BSI 역시 66.1로 나타났다.
BSI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매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하는 지표다. 100 이상이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호전됐음을, 100 미만인 경우 악화됐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BSI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강도가 높아지기 시작한 이후 등락을 반복한 가운데 유의미하게 우상향하지 못했다. 다시말해 유발법 시행 이후에도 전통시장의 매출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연평균 전통시장 BSI는 ▲2014년 69.6 ▲2015년 66 ▲2016년 73.6 ▲2017년 62.6 ▲2018년 60.6 ▲2019년 67.2 ▲2020년 65.4로 각각 집계됐다. 소상공인 BSI는 ▲2014년 66.3 ▲2015년 61.5 ▲2016년 71.3 ▲2017년 66 ▲2018년 65.3 ▲2019년 67.2 ▲2020년 63.9로 2016년을 제외하면 매 해 70 아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경기호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의 매출과 수익성은 속절없이 추락했다.
신규출점 및 의무휴업 규제, 1인 가구 증가 등의 시장환경 변화가 맞물리면서 대형마트의 수익성이 크게 후퇴했다. 실제 2014년 대형마트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매출 총액은 27조6200억원에서 지난해 26조7900억원으로 3% 역신장했다. 같은 기간 이들 마트의 영업이익은 9648억원에서 3852억원으로 60.1% 급감했다. 고정비용 지출이 크다보니 매출 감소에 따른 영업이익 낙폭이 두드러진 것이다.
소상공인의 BSI는 정체한 가운데 대형마트 실적이 추락한 것을 두고 학계에서는 정부의 대규모유통업자를 향한 규제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마치 우등생을 열등생으로 만든 잘못된 평준화 교육정책에 비견할 수 있는 정치권의 일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상일 인천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대형유통기업 규제 이후 전통시장으로의 고객유입 효과보다는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출점규제나 영업시간 제한방식을 통한 규제가 전통시장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오프라인 대형유통 중심의 규제방식은 중소유통 보호·육성이라는 당초 입법 목적 달성 이전에 되레 전체 국내 오프라인 유통시장의 쇠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발법 시행으로 매출이 증가한 곳은 이커머스업체들이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2014년도 28조 6786억원에서 지난해 90조7531억원으로 세 배 이상 커졌다.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1인 가구 증가 등이 직접적 요인일테지만 유발법으로 대형유통기업이 성장동력을 상실해 간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게 학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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