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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유통기한 다가온다...免 손실 우려
최보람 기자
2020.09.07 08:30:11
따이궁 만으로는 소진 역부족, 재고손실 우려
이 기사는 2020년 09월 04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화장품 재고에 대한 면세업계의 고민이 커질 전망이다. 화장품은 재고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데다 유통기한도 비교적 짧다. 화장품에 재고평가손실을 반영할 경우 면세점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면세사업자가 떠 앉은 재고 중 화장품 비중은 금액 기준 30~40% 수준이다. 수량 기준으로는 최대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품은 담배와 더불어 재고회전이 빨라야 하는 품목으로 꼽힌다. 유통기한이 통상 2년으로 길지 않고 기한이 6개월 이내인 경우 판매대에서도 빠지는 까닭에 실제 유통하는 시간이 1년 반 정도에 그친다.


면세점 장사가 잘 될 때는 높은 화장품 재고비중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따이궁(보따리상)이 시내면세점에서 화장품을 대량 매입했고 인천국제공항 소재 출국장 면세장 등지에서의 판매량도 많았다. 이 때문에 화장품은 면세업계의 효자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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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면세 화장품 재고를 소진할 곳이 마땅치 않아졌다는 것이다. 공항 출국장 면세점은 올 2월부터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하자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


화장품은 관세청이 재고 면세품을 국내서 팔 수 있도록 허가한 품목에서도 빠져 있다. 국내 판매가 가능한 면세품은 6개월 이상 지난 재고품으로 한정한다. 면세업체 입장에서는 유통기한이 짧은 화장품을 식약처 허가까지 받아가며 국내에 반입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외국 화장품업체 일부가 국내반입을 못마땅해 하는 것 또한 면세 재고품 판매 품목에 화장품이 빠진 요인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재고를 소진해 줄 주체는 서울시내 면세점에서 활동하는 따이궁만 남은 상태인데 이들도 화장품 재고 대부분을 소화하지 못할 것이란 게 업계 시각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면세 빅3'인 호텔롯데·호텔신라 면세사업부와 신세계DF의 올 6월말 기준 재고자산은 3조1526억원에 달한다. 면세업이 호황을 누렸던 지난해 말보다 10% 늘어난 액수다.


면세점이 화장품 재고에 우려를 나타내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대규모 적자가 난 상황에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면세 빅3는 2394억원에 달하는 영업적자를 냈다. 여기에 기한 내 팔지 못한 재고자산 일부를 향후 손실 처리하면 매출원가부담이 늘어나 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여지가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내 면세점에서 팔리는 품목 대부분이 화장품이어서 재고회전 자체는 타 상품군보다 높다"면서도 "워낙 재고물량이 많은 터라 따이궁 만으로는 이를 소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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