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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실사 끝...유진기업, 완주할까
최보람 기자
2020.11.10 08:29:39
"인수 할 만 해" 얘기 나오지만 DICC 소송 등 리스크 살피는 데 주력
이 기사는 2020년 11월 04일 10시 5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유진기업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을 완주할지 재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유진그룹은 이달 중순까지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예비 실사를 통해 가치를 측정해보고 본입찰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재계는 앞선 지난달 초 유진기업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예비인수후보(숏리스트)에 오를 때만 해도 '들러리' 역할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유진기업 외에 ▲현대중공업 컨소시엄(현대중공업그룹-KDB인베스트먼트)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 등 굵직한 전략적 투자자(SI) 또한 인수전에 뛰어든 까닭이다.


인수에 따른 사업적 시너지가 크지 않다는 점도 이같은 견해에 힘을 싣는 데 한몫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건설기계를 주로 생산하는 곳이다 보니 건설업을 영위하는 GS건설과 건설기계를 취급하는 현대중공업과의 궁합이 좋다는 것에서다. 유진기업은 건설소재(레미콘)가 주력인 터라 두산인프라코어와의 시너지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간의 시선과 별개로 유진기업은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에 꽤나 큰 관심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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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은 과거 서울증권(현 유진투자증권), 하이마트(현 롯데하이마트), 현대저축은행(유진저축은행) 등 굵직한 인수·합병(M&A)을 성사한 전력이 있으며 사업다각화에 대한 갈증도 크다. 여기에 유진그룹은 지난해 말 기준 5조4350억원의 공정자산을 보유 중인만큼 1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두산인프라코어 몸값(두산중공업 보유 지분 36.07%)를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하면 건설소재 중심에서 건설기계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고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게 된다"면서 "중장비 금융리스 등 의 분야에서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유진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한 것과 달리 정작 본입찰에서 빠질 가능성도 적잖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관련 우발부채가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액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위험성이 내재된 까닭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IMM프라이빗에쿼티 등과 주식 매매대금 지급 소송전을 치루고 있다. 이들은 2011년 DICC 지분 20%를 사오면서 이 회사가 3년 내 상장하지 않을 시 보유지분과 함께 두산인프라코어가 들고 있는 잔여지분 80%를 3자에게 동반 매각하는 '드래그얼롱'을 행사키로 두산 측과 계약했다. 이후 DICC는 상장에 실패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드래그얼롱을 행사하려 했는데 두산 측이 매각에 협조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산 측은 소송에서 질 경우 7000억원에 달하는 주식대금과 함께 지연이자까지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번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자 입장에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근 두산그룹이 DICC 리스크를 떠 앉을 것이란 얘기가 도는데 실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바가 없다"면서 "누가 인수하든 DICC 우발부채에 대한 부담이 적잖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마련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는 점 또한 유진기업의 본입찰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유진기업이 지난 6월말 별도기준 보유 중인 현금과 단기금융자산은 1079억원 수준으로 단독으로 두산인프라코어를 사오긴 무리다. 동 시점 차입금의존도 또한 32.4%인 터라 대규모 차입에 따른 부담도 적잖은 상황이다.


이때문에 시장에서는 유진기업이 투자자를 끌어들여야 하지 않겠냐는 반응을 보이지만 유진기업은 숏리스트에 오른 이후 적극적인 투자자 유치활동을 벌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사 유진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투자금을 마련하면 된다는 시각도 있는데 투자은행(IB)업계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유진기업과 유진PE가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들어 유진기업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유진PE가 '콜옵션+드래그얼롱' 등의 구조를 기반으로 투자할 순 있다"면서 "다만 유진PE가 유진그룹사인 만큼 유진기업의 눈치를 볼 경우 펀드 출자자(LP)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데다 그에 앞서 유진PE가 대규모 자금을 유치할 능력이 있는지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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